[52129] 한·노르웨이 간의 문화협정 체결교섭, 1974-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2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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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르웨이 간의 문화협정 체결교섭, 19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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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노르웨이대사관은 1974.6.11. 주재국과의 문화협정 체결 추진에 대한 지침을 외무부에 건의함.
    • 외무부는 6.19. 각국과 문화협정을 체결했으나 정부 예산 조치가 어려워 사실상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신규 협정 체결은 한국 측에서 특별한 체결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추진하는 것이 본부 방침임을 주노르웨이대사관에 통보하고 문화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재국 측 의견을 타진, 보고토록 지시
    
    2. ‌주노르웨이대사관은 1977.9.14. 주재국 외무성 문화국장 접촉 결과, 주재국은 인력 및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 내실 없는 형식상의 문화협정을 특히 원거리 국가들과 체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함.
    
    3. ‌주노르웨이대사는 1984.12.3. 주재국 문화과학성장관 및 외무성 문화국장 접촉 결과, 주재국 정부는 문화협정 체결을 정부의 직접적 관여가 불가피한 공산권 국가를 대상으로 한정시키고 있으며 현재 문화정책 전반에 관한 검토 보고서를 문화계 중진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뢰하고 있고 한국과의 동 협정 체결에 회의적 반응임을 보고함.
    
    4. ‌노르웨이 외무성 Seeberg 문화과장은 1986.12.1. 상기 검토 보고서에 대한 외무성 안을 작성, 여당에 제시했으나 여당이 소수 집권당으로 국회 내 여야 간 여러 현안으로 동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설된 문화 및 고등 교육성과 외무성 간에 대외문화협력에 관한 관할권 주장이 대립되어 있는 상황으로 관련 문제들에 대한 방침이 결정된 이후에나 한국과의 문화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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