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26] 한·이라크 간의 문화협정. 1985.9.2 서울에서 서명 : 1986.3.18 발효(조약 878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2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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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이라크 간의 문화협정. 1985.9.2 서울에서 서명 : 1986.3.18 발효(조약 8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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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정 추진 경위
    • 외무부는 1983.12.1. 주재국의 문화협정 체결 제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니 한국 측 기본 문안(standard text)을 제시 교섭토록 주바그다드 총영사관에 지시 
    • 이라크 외무성은 1985.2.6. 이라크 측 초안을 주바그다드 총영사관에 제시
    • 외무부는 1985.3.11. 문화협정 이라크 측 초안에 대한 문화공보부 등 관련부처 의견 문의
    - ‌관련 부처는 3월 이견 없음을 외무부에 통보
    • 주바그다드총영사는 1985.6.23. 주재국 외무성이 6.16. 공한을 통해 한국 측 수정안에 동의한다고 알려 왔음을 보고
    
    2. 협정 체결 절차
    • 1985.8.17. 협정 체결에 대한 법제처 의견 문의
    • 1985.8.30. 제39회 국무회의는 동 협정을 심의 의결 
    • 1985.9.2. 협정 체결 및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
    - ‌이원경 외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 서명
    - ‌동 협정 제8조에 따라 발효하는 때(국내절차 완료 상호 통고일)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포
    • 1985.9.2. 서울에서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Hassan Ali 이라크 무역성장관 간 동 협정 서명
    - ‌Ali 장관은 제2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참석차 9.1.~7. 방한
    • 주바그다드총영사관은 1986.3.4. 주재국 외무성이 2.27. 공한을 통해 문화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해 왔음을 보고
    • 주바그다드총영사관은 1986.3.18. 동 대사관의 공한으로 동 협정 한국 측 국내절차 완료를 주재국 외무성에 통보하고 동 일자로 동 협정이 발효함을 상호 확인 
    • 동 협정(1986.3.18. 발효)은 1986.3.24.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
    
    3. 협정 내용 
    •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관계 및 교류 증진
    • 학위, 자격 증명서 등을 상호 인정하기 위한 방법과 조건 강구 
    • 협정 이행을 위한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고 3년에 1회 정기 회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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