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23] 한·중앙아프리카 간의 문화협정 체결 교섭,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2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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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앙아프리카 간의 문화협정 체결 교섭,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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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6년 한·중앙아프리카(중앙아) 간의 문화협정 체결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음.
    • 주중앙아대사관은 1986.3.6. 주재국 대통령의 6.10.~13. 방한에 대비, 문화협정 등 체결 건의
    • 외무부는 5.13. 문화협정은 보다 실용화를 위하여 실질적 문화교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보고토록 주중앙아대사관에 지시
    • 주중앙아대사관은 5.30. 주재국 외무성이 문화·과학·기술협력협정 등 3개 협정 초안을 송부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다음 요지로 건의
    - ‌동 협정안은 향후 협력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모두 유효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어 금번 기회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더라도 구체적 시행 조건에 관해 금후 상당 기간 동안 교섭과 검토 기간을 가질 수 있으므로 주재국 콜링바 대통령의 방한 효과 제고를 위하여 긍정 검토 
    • 외무부는 6.3. 중앙아 대통령의 방한 시 동 협정 가서명을 추진코자 하므로 주재국 측이 가급적 한국 측 초안대로 가서명하도록 주재국과 교섭토록 주중앙아대사관에 지시
    - ‌주중앙아대사관은 6.5. 주재국 외상 이하 수행원이 동일 저녁 출발 예정으로 주재국 측 입장을 접수하기에 시기적으로 늦었으므로 주재국 측 초안대로 가서명하거나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에 동 협정 체결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는 구절을 삽입한 후 구체적 교섭은 다음 기회로 넘기는 방안을 건의
    • 외무부 정보문화국은 6.7. 아프리카국에 대해 동 협정 중앙아 측 문안 제5조(한국 측은 장학금, 교육, 연수 및 훈련수당·보조금을 지급하여 중앙아의 국민들이 한국 내에서 교육과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을 약속한다)는 예산 조치를 수반하는 문제로서 선례도 없으므로 중앙아 측이 동 조항 삽입을 고수할 경우 공동성명에 동 협정 체결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체결키로 합의했다는 내용 정도로 한국 측 관심을 표명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통보
    
    2. ‌외무부는 1986.7.1. 중앙아 측이 제시한 문화·과학·기술협력협정 안에 대한 의견을 과학기술처, 문화공보부, 문교부, 체육부 등 관계부처에 문의함.
    • 과학기술처는 8.12. 한·중앙아 경제기술협력협정이 체결(1974.2.13. 발효)되어 있으므로 동 협정 명칭을 ‘문화협정’으로 하고 과학기술 및 동 분야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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