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20] 한·에콰도르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의 사증면제협정, 1983.3.28 서울에서 서명 : 1986.5.29 발효(조약 882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2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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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에콰도르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의 사증면제협정, 1983.3.28 서울에서 서명 : 1986.5.29 발효(조약 882호)
  • 한·에콰도르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의 사증면제협정, 1983.3.28 서울에서 서명 : 1986.5.29 발효(조약 8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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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120] 한·에콰도르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의 사증면제협정, 1983.3.28 서울에서 서명 : 1986.5.29 발효(조약 8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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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에콰도르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의 사증면제협정, 1983.3.28 서울에서 서명 : 1986.5.29 발효(조약 882호)
  • 한·에콰도르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의 사증면제협정, 1983.3.28 서울에서 서명 : 1986.5.29 발효(조약 882호)
  • 한·에콰도르간의외교관및관용여권소지자의사증면제협정,1983.3.28서울에서서명:1986.5.29발효(조약882호)
  • 한·에콰도르간의외교관및관용여권소지자의사증면제협정,1983.3.28서울에서서명:1986.5.29발효(조약8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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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정 교섭 경위
    • Augurto Perez Anda 주한 에콰도르대사는 1982.12.16. 오채기 외무부 영사교민국장 면담 시 동 협정 체결 거론
    • 주에콰도르대사관은 1983.3.3. 주재국 측이 동 협정안을 송부해 왔으며 주재국 외상 방한 시 서명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
    - ‌에콰도르 측 제시 협정안 중 Passporte Especial의 개념은 민간인의 공용목적 여행과 정부 훈련계획에 따른 여행자에게 발급되는 여권
    • 외무부는 1983.3.7. 한국은 특별여권 제도가 없으므로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로 제한 등 한국 측 대안을 주에콰도르대사관에 통보
    - ‌주에콰도르대사관은 3.8. 주재국은 한국 측 안을 수락하였음을 보고
    
    2. 협정 체결 절차
    • 외무부는 1983.3,8. 법무부, 3.12. 법제처에 각각 의견 문의
    • 1983.3.17. 국무회의 심의 의결 
    • 1983.3.24. 협정 체결 및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
    - ‌외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 서명
    - ‌서명 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포
    • 1983.3.28. 이범석 외무부장관과 방한 중인 Valencia 에콰도르 외상 간 서울에서 동 협정 서명
    • 주에콰도르대사관은 1983.5.30. 한국 측의 국내절차 완료를 주재국 측에 통보
    • 윤태현 주에콰도르대사는 1985.2.11. Raul Baca 주재국 국회의장을 면담, 동 협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 요청
    • 주에콰도르대사관은 1986.6.6. 주재국 외무성이 동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5.29.)를 공한으로 통보해 왔음을 보고 
    • 동 협정(1986.5.29. 발효)은 1986.6.30.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
    
    3. 협정 내용
    •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사증 없이 타방 국가에 입국, 그 임무 수행 기간 중 체류 가능
    • 관용여권 소지자는 사증 없이 타방 국가에 입국, 3개월간 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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