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19] 한·일본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체결 실무자 회의. 동경, 1986.6.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1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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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체결 실무자 회의. 동경, 198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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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체결 실무자 회의. 동경, 198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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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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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6.6.9. 외무부 아주국 작성 한·일 간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 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자회의 결과 보고서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 ‌회의 일시 및 장소: 1986.6.3. 일본 외무성 회의실
    • ‌참석자
    - ‌(한국 측) 김용규 외무부 동북아1과장(수석대표), 수산청, 해양경찰대, 외무부, 주일본대사관 관계관 등 8명
    - ‌(일본 측) 시부야 하루히코 외무성 북동아시아과장(수석대표), 해상보안청, 수산청, 경찰청, 우정성, 외무성 관계관 등 9명
    • ‌회의 결과
    - ‌양측은 본 협정을 조속히 체결토록 실무 작업을 진행시킨다는 데 의견 일치
    - ‌(수색 및 구조해역 문제) 양국 주변해역을 모두 포함한다는 데 일본 측이 동의함으로써 대상해역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았으나, 일본 측이 일본해, 동해, 황해 및 북서태평양으로 대상해역을 열거하고 있어서 한국 측이 일본해 및 동해라는 표현 문제에 이견을 제기함에 따라 표기 문제를 계속 검토키로 함.
    - ‌(수색 및 구조 대상) 국적 불문하고 모든 승선자를 구조 대상으로 하자는 일본 측 제의에 대해 한국 측은 양국 간 협정에서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 측 논리를 이해하면서도 SAR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당사국이라는 입장 때문에 협정 내 제3국인 구조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견해 표명
    - ‌(긴급피난) 한국 측은 안보상황 등 특수사정을 설명하고 최소한의 제한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해 일본 측은 한국 측의 사정에 이해를 표시하면서도 피난 요건, 절차 등은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규제토록 하고 이러한 취지를 본 협정 조항과는 별도로 토의기록 등에 기록하는 방안을 제시
    - ‌차기 실무회의는 서울에서 개최하고 구체 사항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 등
    
    2. ‌본 문서철에는 동 협정 양측 제시 문안, 동 실무자 회의록, 동 협정 체결 교섭 대표단 임명 관련 1986.5.27. 외무부 내부결재 문서, 참고 및 검토자료 등도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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