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17] 한·프랑스 간의 해운협정 체결교섭, 1978-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1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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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프랑스 간의 해운협정 체결교섭, 19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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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프랑스를 방문한 강창성 해운항만청장은 1978.4.26. Chapon 프랑스 해사청장 면담 시 양국 간 해운협정 체결을 제의, 프랑스 측이 이를 수락하고 해운협력에 관해 합의의사록 서명
    • ‌외무부는 1979.6.13. 해운협정 한국 측 초안을 프랑스 측에 제시
    • ‌프랑스 측은 9.27. 한국 안에 대한 수정안 제시
    
    2. 제1차 한·프랑스 해운회담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회의 기간 및 장소: 1979.10.4.~5. 파리
    •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권동만 주프랑스대사관 공사(수석대표), 외무부 및 해운항만청 관계관
    - ‌프랑스 측: Hassig 해사청장(수석대표), 외무성 및 해사청 관계관
    • ‌회의 결과
    - ‌한국 측은 국제해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국적선의 안정적 적취보장 여건 보장을 위해 협정의 범위를 전통적 해운 분야에 한정하려고 노력, 프랑스 측은 해운 분야 이외의 항만, 조선 등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상호협력 강화 계기 희망
    - ‌(합의 사항) 한국 측 초안 제1조 및 제2조를 제외한 여타 조항에 원칙적으로 합의
    - ‌(미합의 사항) 제3국 항로상의 대우 관련 프랑스 측은 내국민대우, 한국 측은 최혜국민대우 주장, 체약국 선박의 범위 관련 한국 측은 국적선에 한정할 것을 주장한 반면 프랑스 측은 제3국적 용선선박 포함 주장 등
    
    3. ‌상기 제1차 회담 후 양측은 미합의 사항에 대해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해 수 차례 협의했으며, 외무부는 1980.11.18. 제3국 항로상에서 내국민대우, 최혜국민대우는 현실적인 적용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프랑스, 노르웨이, 영국 및 네덜란드 등 구주 제국의 주장(내국민대우)을 수락하기로 결정함.
    
    4. ‌외무부는 1986.9.24. 해운항만청에 의하면 한태열 항만청차장의 1986.5월 프랑스 방문 시 프랑스 해사성 장관과 1977년 이래 현안사항인 해운협정 타결 방안을 협의했으며 프랑스 측은 한국 측의 제2차 해운회담 개최 제의에 적극 동의하고 그간의 동 협정 추진 경위와 미합의 사항에 대한 한국 측 기본입장을 서면으로 제시할 경우 검토 의견을 통보해 주기로 하였다고 함을 주프랑스대사관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 전달 및 주재국 측 입장을 파악토록 지시함.
    • ‌주프랑스대사관은 10.14. 주재국 해사성 Holleville 국제업무과장이 10.13. 한국 측 자료 검토 후 해운회담 개최 시기에 대한 입장을 통보해 주겠다고 언급했음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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