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16] 한·중화민국 간의 해운협정, 1983.9.19 Taipei에서 서명 : 1984.1.16 발효(조약 833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1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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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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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정 체결 경위
    • ‌한·대만(구 자유중국) 해운회담 개최 배경 및 경과
    - ‌1971년 이래 주로 대만 측에 의해 균등적취 및 웨이브 문제 등 제기
    - ‌1980.3월 대만 측의 해운회담 개최 제의 및 1982.3월 제1차 해운회담 개최
    • ‌제1차 해운회담 결과(1982.3.29.~30. 서울)
    - ‌한국 측 초안을 기초로 조항별 토의를 거쳐 전문 및 9조의 협정 본문 안에 합의
    - ‌비동맹선사(outsider) 규제문제 등 미합의
    • ‌제2차 한·대만 해운회담 결과(1983.3.31.~4.2. 타이베이) 
    - ‌양측 대표단
      ·(한국 측) 최훈 해운항만청 해운국장(수석대표), 외무부, 해운항만청 관계관 등
      ·(대만 측) Tung Chi-Fu 교통부 항정국 부국장(수석대표), 외교부, 교통부 관계관 등
    - ‌양측 수석대표는 4.2. 당사국 간의 정기선 교역에 있어서는 체약당사국의 국적선이 동률로 화물 적취, 일방 체약당사국과 제3국 간의 정기선 교역에 있어서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적선이 화물 총량의 20% 범위 내에서 화물 적취, 정부 및 민간대표 참여 해운 공동위원회 설치 등 1차회담 시 미합의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협정 본문 및 양해각서 가서명
    
    2. 협정 체결 절차
    • ‌외무부는 1983.5.3. 동 협정문에 대한 의견을 법제처에 문의
    • ‌1983.8.11. 제32회 국무회의는 동 협정을 심의 의결
    • ‌1983.8.24. 협정 체결 및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
    - ‌김종곤 주대만대사가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 서명
    - ‌동 협정 제9조에 따라 발효하는 때(국내절차 완료 상호 통고 시)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포
    • ‌1983.9.19. 타이베이에서 김종곤 대사와 리엔 찬 대만 교통부장 간에 동 협정 서명
    • ‌주대만대사관은 1984.1.16. 한국 측의 국내절차 완료를 주재국 측에 통보하고 주재국 측으로부터도 국내절차 완료를 통고하는 동 일자 공한을 접수함으로써 동 협정은 1984.1.16. 발효
    • ‌동 협정은 1984.1.24.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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