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15] 한·이라크 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1985.5.29 서울에서 서명 : 1986.1.29 발효(조약 875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1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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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이라크 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1985.5.29 서울에서 서명 : 1986.1.29 발효(조약 8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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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115] 한·이라크 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1985.5.29 서울에서 서명 : 1986.1.29 발효(조약 875호), 체결철, 1985-86
  • [52115] 한·이라크 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1985.5.29 서울에서 서명 : 1986.1.29 발효(조약 8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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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이라크 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1985.5.29 서울에서 서명 : 1986.1.29 발효(조약 8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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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이라크간의항공운수협정.전2권,1985.5.29서울에서서명:1986.1.29발효(조약8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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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정 체결 
    • ‌외무부는 1985.3.30. 동 협정을 5월 말 또는 6월 초 정식 서명하는 데 대한 주재국 측 의견을 보고토록 주바그다드총영사관에 지시
    - ‌이라크 민항공사는 4.18. 주바그다드총영사관에 이라크 측으로서는 6월 초 인도와의 회담이 있어 5월 말 정식 서명이 바람직하며 동 서명을 위해 방한할 이라크 측 대표단은 Ziwar 민항공사 부사장(수석대표) 등 3명이 될 것이라고 언급
    - ‌외무부는 4.24. 서울에서 서명되는 대부분의 협정을 상대방이 각료급 또는 특명전권대사인 한 가급적 외무부장관이 서명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음을 주바그다드총영사관에 통보
    - ‌이라크 민항공사 측은 동 공사가 항공협정의 교섭 및 체결을 전담하는 대외 공식기구이며 과거 각국과의 항공협정이 통상 동 공사의 사장 또는 부사장 명의로 서명되었으며 금번의 경우에도 민항공사 부사장이 사담 대통령의 전권위임을 받아 행하는 것임을 강조
    • ‌1985.4.25. 국무회의 심의 의결
    • ‌1985.5.29. 협정 체결 및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
    - ‌한우석 외무부 제1차관보가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 서명
    - ‌동 협정 제18조에 따라 발효하는 때(국내절차 완료 상호 통고일)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포
    • ‌1985.5.29. 서울에서 한우석 외무부 제1차관보와 Kanaan A. R. Ziwar 이라크 국가민항기구 부사장 간에 동 협정 서명
    
    2. 협정 비준 및 발효
    • ‌외무부는 1985.5.29. 동 협정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양국 간 헌법 절차에 의한 승인을 알리는 외교공한의 교환 일자에 발효하게 되어 있으며 한국은 이미 국내 절차를 완료한 단계임을 주바그다드총영사관에 통보
    • ‌주바그다드총영사관은 1986.1.29. 주재국의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는 주재국 외무성 공한을 1.27. 접수하고 한국 측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는 동 대사관 명의의 공한을 작성, 1.29. 주재국 외무성에 전달하고 동 협정이 1986.1.29. 발효함을 상호 확인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
    • ‌동 협정은 1986.2.4.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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