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14] 한·이라크 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1985.5.29 서울에서 서명 : 1986.1.29 발효(조약 875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1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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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이라크 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1985.5.29 서울에서 서명 : 1986.1.29 발효(조약 8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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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114] 한·이라크 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1985.5.29 서울에서 서명 : 1986.1.29 발효(조약 875호), 교섭철, 19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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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이라크 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1985.5.29 서울에서 서명 : 1986.1.29 발효(조약 8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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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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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이라크 간 항공협정 체결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음.
    • ‌교통부는 1982.1.28. KAL 및 Iraqi Airways 간 1.21.~23. 서울에서 개최된 상무협의에서 양 항공사가 정부승인 조건으로 서울-바그다드 간의 주 2회 취항을 합의한 것과 관련, 항공수요 급증에 대비, 항공협정 체결 이전에 동 합의사항을 승인하는 데 대한 외무부의 의견 문의
    - ‌외무부는 2.4. 이견 없음을 교통부에 통보하고 항공협정 체결 교섭에 대한 의견 문의
    - ‌교통부는 5.10. 양 항공사 간 상무협정 체결로 5.8.부터 서울-바그다드 노선에 KAL이 주 1회 운항을 개시하였으나 정부 간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
    • ‌외무부는 1982.12.7. 동 협정 한국 측 초안을 전달하고 양국간 항공회담 개최에 대한 주재국 측 입장을 파악, 보고토록 주바그다드총영사관에 지시
    - ‌주바그다드총영사관은 1983.3.2. 주재국 외무성이 2.19. 동 협정 체결 교섭을 연기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통보해 왔으며 국영 민항공사에 확인한 바로는 이라크 측은 양국 간 협정 체결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실무진의 업무 폭주 등 제반 사정으로 3~4개월 연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함을 보고
    
    2. ‌양국은 항공 회담 개최 일자 및 장소 등에 관해 수 차례 협의한 결과, 1985.2.18.~20. 바그다드에서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을 개최키로 했으며, 동 회담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회담 대표단
    - ‌(한국 측) 박련 외무부 경제국장(수석대표), 교통부 및 외무부 관계관, KAL 관계관(자문)
    - ‌(이라크 측) Kanaan Rahman Ziwar 민항청 차장(수석대표), 민항청 및 외무성 관계관, Iraqi Airways 관계관(자문)
    • ‌양측 수석대표는 2.20. 다음 요지의 협정 본문, 노선구조에 관한 부속서에 가서명
    - ‌협정 본문은 전문 및 18개 조항으로 구성되고, 주요 내용은 운수권 부여, 항공기 부품 등 면세, 지정항공사에 대한 균등 기회 부여, 지사 설치 허가, 분쟁 해결 방법 등 규정
    - ‌한국 측 노선은 한국 내 제지점/타이베이 포함 동남아 내 2지점, 콜롬보 포함 인도대륙 내 2지점, 아랍걸프 내 2지점(총 6개 지점)/이원 1지점
    - ‌운항 횟수는 기종 제한 없이 주 5회로 하되, 최초 단계에는 주 1회로, 그 이상은 양 항공사 간 합의 후 양 항공당국이 승인
    • ‌의의
    - ‌미수교국인 이라크와 한국이 체결한 두 번째 협정으로 현재 상무협정으로 일방 운항하고 있는 KAL의 바그다드 취항을 정부 간 협정으로 제도화
    - ‌중동 지점에 대한 교두보 및 중동이원 지점확보로 중동-유럽 연결노선 개설 가능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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