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12] 한·중화민국 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1986.11.14 Taipei에서 서명 : 발효(조약 제906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1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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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화민국 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1986.11.14 Taipei에서 서명 : 발효(조약 제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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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112] 한·중화민국 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1986.11.14 Taipei에서 서명 : 발효(조약 제906호),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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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화민국 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1986.11.14 Taipei에서 서명 : 발효(조약 제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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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6년 한·대만(구 자유중국) 항공회담 결과 등 관련 내용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 ‌회담 기간 및 장소: 1986.4.8.~11. 서울
    - ‌당초 4.8.~10.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연장, 4.11.까지 개최
    •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김철용 교통부 항공국장(수석대표), 교통부 및 외무부 관계관 등
    - ‌(대만 측) Ching-Yee Wang 교통부 참사(수석대표), 교통부 및 외교부 관계관 등
    • ‌1986.4.12. 양측 수석대표는 다음 요지의 협정문에 가서명
    - ‌전문 및 본문 18개조로 구성
    - ‌항공 노선(부속서)은 한국 측은 서울·부산/중간 제지점/타이베이·가오슝/홍콩/방콕/동남아 1개 지점, 대만 측은 타이베이·가오슝/중간 1개 지점/서울·부산/로스앤젤레스 
    • ‌동 회담에서 특히 쟁점이 되었던 항공 기종 문제에서는 서울·타이베이 간을 제외한 홍콩, 방콕으로의 이원 노선에는 기종을 제한하지 않기로 합의 (단, 당사국을 목적지로 하거나 출발지로 하는 여객수송은 A-300 수준으로 제한)
    
    2. ‌동 협정(정식 명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서명 및 발효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외무부는 1986.8.12. 동 협정문에 대한 의견을 법제처에 문의
    • ‌법제처는 9.9. 동 협정안은 1952년에 체결된 잠정항공협정을 대체하여 양국 간 민간항공의 운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국내법에 저촉되거나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하지 아니하며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
    • ‌9.29. 제40회 국무회의는 동 협정을 심의 의결
    • ‌전두환 대통령은 11.4. 동 협정 체결 및 공포를 위한 외무부의 다음 요지 건의 재가
    - ‌김상태 주대만대사가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 서명
    - ‌동 협정 제18조에 따라 발효하는 때(서명일)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포
    • ‌1986.11.14. 타이베이에서 주대만대사와 Fu-Sung Chu 대만 외교부장 간에 동 협정 서명
    - ‌동 일자로 발효
    • ‌동 협정은 1986.11.20.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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