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11] 한·중화민국 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1986.11.14 Taipei에서 서명 : 발효(조약 제906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1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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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화민국 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1986.11.14 Taipei에서 서명 : 발효(조약 제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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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111] 한·중화민국 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1986.11.14 Taipei에서 서명 : 발효(조약 제906호), 19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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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74년 한·대만(구 자유중국) 간 항공협정 개정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음.
    • ‌교통부는 1974.9.10. 한국 민항기의 싱가포르까지의 노선권 확보를 위한 동 협정 개정 회담 개최를 위한 협조를 외무부에 요청
    - ‌주대만대사관은 1976.4.17. 대만 외교부가 4.16. 현재 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나 현존 협정의 검토를 위한 회의 개최에는 동의한다고 회보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
    • ‌한·대만 항공회담 개최 결과
    - ‌1차 회담(1976.7.29.~31. 타이베이), 2차 회담(1976.10.18.~21. 서울)
    - ‌(한국 측 대표) 김완수 교통부 차관(수석대표), 교통부 및 외무부 관계관, 대한항공 관계관(자문) 
    - ‌(대만 측 대표) Mao Ying 체신부 민항국장(수석대표), 체신부 관계관, CAL 관계관(자문) 
    - ‌두 차례의 회담 결과, 대만 측은 현행 협정상 한국 측 노선 중 사이공을 삭제하는 대신 싱가포르를 포함시키는 대가로 한국 내의 이원지점으로서 미국 내의 3개 지점을 요구한 데 대해 한국 측은 현행 잠정협정을 정식 협정으로 대체하면서까지 동 요구를 수락 곤란함을 주장
    
    2. ‌외무부는 1983.7.20. 및 5.3. 주한 대만대사관이 외교 공한으로 제의한 항공회담 개최를 수락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항공사 간 협의 경과를 보아 추후 결정토록 대책을 수립함.
    • ‌외무부는 7.19. 외교 공한으로 대만 측 제의를 수락함을 주한 대만대사관에 통보
    
    3. 1984.6.19. 외무부 통상정책과 작성 한·대만 항공문제 관련 자료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협정 체결 현황
    - ‌1952.3.1. 잠정 항공협정 체결
    - ‌1970.11.24. 제4차 개정
    - ‌1974년 항공회담에서 양측 간 미합의 (한국 측: 동남아, 중동지역 이원권 추가 요구, 대만 측: 미국을 이원점으로 요구)
    • ‌경위 및 교섭
    - ‌CAL은 1983.5.23. KAL 앞 서한을 통해 상무협정에 의한 8개 노선 폐기 통고
    - ‌대만 언론은 양국 항공 불균형 시정 요구를 보도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 언론은 대만 측 반응이 중국(구 중공) 납치범 사건(5.5. 발생)에 대한 보복인 듯하다고 보도
    - ‌대만 정부 당국은 납치범 사건과 무관하며 양국 항공 불균형 시정 희망
    - ‌원칙상 항공사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정부 간 회담을 개최하나 수 차례 양 항공사 간 협의에도 불구, 합의에 미도달
    
    4. ‌외무부는 1984.7.6. KAL 및 CAL 양 항공사는 84.6.30. 만료 예정인 상무협정을 현안 문제가 타결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함을 주대만대사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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