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10] 한·영국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개정, 1983-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1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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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영국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개정, 19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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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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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3.7.22. 주한 영국대사관이 6.29. 외교 공한으로 한·영 투자보장협정(1976.3.4. 서명 및 발효) 제11조(협정 적용 지역의 확대)에 따라 영국이 대외관계에 책임을 지고 있는 도서지역인 Bailiwicks of Jersey and Guernsey(영국 동남부 해역 소재) 및 the Isle of Man(프랑스 서북부 해역 소재)을 동 협정의 적용 대상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제의한 것과 관련, 동 제의를 수락하기로 결정함.
    • ‌주영국대사관 보고에 의하면 주재국 정부가 동 지역의 국방, 국제 관계에서 자치정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과는 협정상으로, 싱가포르, 요르단과는 각서교환 형식으로 동 지역을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과 체결한 통상항해조약 제1차 의정서(1962.11월)에도 동 지역 확대를 명시
    • ‌한국이 1969.12.18. 영국과 각서 교환으로 체결한 사증상호면제협정상에도 동 지역 명시
    
    2. ‌상기 대상 지역 확대를 위한 동 협정 개정은 1983.8.23. John N. T. Spreckley 주한 영국대사 명의의 제안각서에 대한 9.22. 이범석 외무부장관 명의의 회답각서 송부로 동 일자로 발효되고 외무부고시 제90호로 관보에 게재됨.
    
    3. ‌외무부는 1986.1.16. 주한 영국대사관이 1985.11.15. 외교 공한으로 동 협정 제11조에 따라 영국이 대외관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카리브해 소재 Turks and Caicos Islands를 동 협정 적용 대상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 것과 관련 동 제의를 수락하기로 결정함.
    • ‌동 적용지역 확대에 합의할 경우, 영국의 대한국 투자 증대 및 한국의 대카리브해 투자진출 측면에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4. ‌상기 대상 지역 확대를 위한 동 협정 개정은 1986.2.5. John N. T. Spreckley 주한 영국대사 명의의 제안각서에 대한 1986.2.8. 이원경 외무부장관 명의의 회답각서 송부로 동 일자로 발효되고 외무부 고시 제116호로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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