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09] 한·독일 간의 투자진흥사업에 관한 약정, 1986.10.10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외무부고시 122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0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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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독일 간의 투자진흥사업에 관한 약정, 1986.10.10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외무부고시 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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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독일간의투자진흥사업에관한약정,1986.10.10서울에서각서교환:발효(외무부고시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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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독일 투자진흥사업(제4단계, 1985.2.1.~1988.1.31.) 약정 체결 관련 1986.9.23. 외무부 경제국 작성 내부 건의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양국 정부는 1976.6월 경제실무회담에서 기술협력협정(1966.9월 서명)에 근거한 기술협력사업으로 투자진흥사업을 추진키로 합의 (1978.1월부터 기간 별로 사업 시행을 위한 약정 체결) 
    • ‌한·독 투자진흥사업 추진 경과
    - ‌1단계(1978.5월~1980.4월, 상주 독일 전문가 2명 전경련 파견), 2단계(1980.5월~1982.8월, 전경련 1명, 중소기업중앙회 1명 파견), 3단계(1982.9월~1985.1월, 전경련 및 중앙회 각 1명 파견)
    • ‌주한 독일대사관은 1986.9.9. 공한을 통해 제4단계 사업 약정을 위한 교환각서(안) 제시
    • ‌양측은 약정 전문 및 제7조에서 파견 전문가의 특혜대우를 규정한 1966년 한·독 기술협력협정의 언급 포함 여부에 관해 이견을 보여 왔으며 독일은 동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동 협정 언급을 강력 요청
    • ‌독일 측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
    - ‌한·독 기술협력협정에 의거 각각의 개별 사업은 약정 체결 필요
    - ‌투자진흥사업 약정이 동 협정에 따른 사업의 일환인 것으로 양국 간 정기 경제실무회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간주 가능
    - ‌장기 체류 전문가들의 독일로부터 받는 보수 등에 대한 면세, 독일 측의 무상제공 기자재 관세 면제 등의 근거 확보를 위해 개별사업 약정 체결 시 동 협정 언급 필요
    • ‌독일 측의 입장과 한국 관련 부처의 긍정적 검토의견을 감안, 한국의 과학·기술협력 중점대상국인 독일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독일 측의 교환각서(안) 수락 건의
    
    2. 동 약정 체결 관련 1986.10.7.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의 내부 건의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상기 제4단계 약정 주요 내용
    - ‌독일 산업전문가 1명이 3년간 한국에 파견되어 합작투자, 기술도입 문제에 자문 제공
    - ‌총 12명/월의 단기 전문가 지원 
    - ‌한국 측은 동 전문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및 경비 제공
    - ‌한국 측 수행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독일 측 수행기관은 기술협력청(GTZ)
    • ‌건의
    - ‌독일 측 각서에 대해 동 제안을 수락하는 회답각서 송부
    - ‌동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동 약정을 외무부 고시로 관보에 게재
    
    3. ‌외무부는 1986.10.13. 최광수 외무부장관과 Kleiner 주한 독일대사 간에 10.10. 각서 교환으로 동 일자로 약정이 발효하게 되었음을 과학기술처에 통보함.
    • ‌동 약정은 1986.10.15. 관보에 게재(외무부고시 제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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