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08] 한·카나다 간의 투자보장협정 체결교섭, 1972-86.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0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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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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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2.2.26. 내부 결재를 통해  트뤼도 캐나다 수상 방한 시(1981.9.27.~29.) 개최되었던 총리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 증진 방안의 하나로 투자보장협정 체결이 논의된 것과 관련, 재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요지의 동 협정안 초안을 마련함.
    • ‌동 초안은 1976.3월 영국과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을 기초로 작성
    • ‌전문(협정 체결 목적 기술) 및 11조로 구성
    - ‌자본 및 기술 투자의 장려,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 전쟁 등에 의한 손실 보상, 수용의 금지, 수익금과 투자 회수 시 송금 보장, 대위변제권의 인정 등
    - ‌국내 절차 완료 통보 후 발효, 협정 기간은 최초 10년
    
    2. ‌주캐나다대사관은 1982.5.13. 주재국 외무성이 연방 정부는 헌법상 주정부와의 권한 구분에 따라 한국 측이 제시한 내용과 같은 협정 체결은 곤란하며 종전 캐나다 측 제시안(투자보험협정)에 대한 한국 측의 재고려를 희망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3. ‌외무부는 1986.3.21. 주한 캐나다대사관 측은 1986년 가을 캐나다 수상 방한 시 투자보장협정 서명을 희망해 왔으며 캐나다 측이 1985.6월 제시한 초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부내 의견을 종합 검토 중이나, 동 초안은 투자 유치국 정부가 승인하고 보험에 부보된 투자에 대하여 양국 투자보험기관의 대위권 행사 상호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에 부보되지 아니한 투자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의 누락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협정과 크게 상이함을 주캐나다대사관에 통보함.
    • ‌외무부는 3.26.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재확인 결과, 캐나다 수상 방한 시 체결을 희망하는 협정은 투자보장협정이 아니고 세관협력협정으로 판명되었음을 주캐나다대사관에 통보
    
    4.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986.4.17. 내부 협조 문서를 통해 한국으로서는 우선 한·캐나다 양국 정부 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협정을 체결하고 필요시 양국 정부 간 별도의 약정 체결로 캐나다 측이 제의한 투자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경제국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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