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07] 한·카나다 간의 투자보장협정 체결교섭, 1972-86.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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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107] 한·카나다 간의 투자보장협정 체결교섭, 1972-86. 전2권, 19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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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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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정 체결 추진 경위
    • ‌1972.1.29.~31. 방한한 Pepin 캐나다 상공장관은 이낙선 상공부장관에게 양국 간 투자보험협정 체결 제의
    • ‌주캐나다대사관은 1972.2.15. 동 협정(Foreign Investment Insurance Agreement) 캐나다 측 모델안을 외무부에 보고
    
    2. 협정 체결 교섭
    • ‌외무부 방교국은 1972.8.4. 캐나다 측 협정안이 후진국을 상대로 캐나다 국민의 투자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인 듯하나 한국에서 이미 외국인의 투자촉진, 보호 등을 위한 법률상의 보장이 되어 있다는 점 고려 시 협정 체결의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없으며, 대캐나다 투자유치를 위해 대등한 입장에서 투자보장협정 체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 ‌외무부는 11.16. 캐나다 측이 제시한 협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작성한 투자보장협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등 관계 부처에 문의
    • ‌외무부는 12.19. 한국 측 작성 대안(투자보장협정)을 주캐나다대사관에 통보하고 필요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
    - ‌캐나다 측 협정안은 후진국을 상대로 캐나다의 투자보험법을 적용, 캐나다의 투자자만을 보호하려는 일방적인 협정의 패턴이므로 한·독 투자보장협정(1964.2.4.) 등과 같이 조약 형식의 쌍무 규정으로 투자보장과 증진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대안을 제시
    • ‌주캐나다대사관은 1973.5.24. 주재국은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간 법적 관할권이 분리되어 상호주의적 투자보장협정을 연방 정부가 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재국 정부는 어떤 국가와도 상호주의적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을 보고
    • ‌상공부장관의 1973.11.5.~6. 캐나다 방문 시 캐나다 측은 타협안으로 우선 캐나다 초안대로 협정을 체결하고 reciprocity type은 캐나다 국내법을 조정하여 계속 검토하는 방향 제의
    - ‌외무부는 12.12. 여사한 편무적인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앞으로 다른 나라에도 좋지 못한 본보기가 되므로 한국 측 안을 캐나다 측 사정에 맞도록 수정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쌍무적인 내용의 협정 체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상공부에 통보
    • ‌외무부는 1974.1.24. 타협안으로 다음 요지의 정부 입장을 주캐나다대사관에 통보
    - ‌당초 한국 측 안대로 쌍무적인 형식을 취하되 한국의 대캐나다 투자는 캐나다의 연방법 및(또는) 주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캐나다의 대한국 투자는 한국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여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정 
    • ‌주캐나다대사관은 1974.2.14. 주재국 측이 한국 측 입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실제 타협안이 마련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입장임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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