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06] 한·터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관련조치를 위한 협약. 전2권, 1983.12.24 Ankara에서 서명 : 1986.3.27 발효(조약 제876호), 체결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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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터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관련조치를 위한 협약. 전2권, 1983.12.24 Ankara에서 서명 : 1986.3.27 발효(조약 제8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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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106] 한·터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관련조치를 위한 협약. 전2권, 1983.12.24 Ankara에서 서명 : 1986.3.27 발효(조약 제876호), 체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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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터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관련조치를 위한 협약. 전2권, 1983.12.24 Ankara에서 서명 : 1986.3.27 발효(조약 제8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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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정 체결 절차
    • ‌Tunabas 주한 터키대사는 1983.12.1. 신정섭 외무부 제2차관보 면담 시 12월 터키에서 개최되는 제3차 공동위원회 계기 동 협약안 서명을 제의
    • ‌외무부는 1983.12.5. 동 협약안에 대한 의견을 법제처에 문의
    - ‌법제처는 12.13. 동 협약안은 세율의 한정 및 조세의 면제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생각됨을 외무부에 통보
    • ‌1983.12.16. 국무회의 심의 의결
    • ‌1983.12.24. 협약의 체결 및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
    - ‌노재원 외무부차관이 정부를 대표해 동 협약 서명
    - ‌동 협약 제27조에 따라 발효되는 때(비준서 교환 후 30일째 되는 날)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공포
    • ‌제3차 한·터키 공동위원회 계기 1983.12.24. 터키 앙카라에서 노재원 외무부차관과 Ercument Yavgalp 외무차관 간에 동 협약 서명
    
    2. 협정 비준 및 발효
    • ‌국회는 1984.7.10. 비준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
    • ‌주터키대사관은 1985.7.16. 주재국 외무성이 동 협약이 의회 비준을 얻어 발효를 위한 관계법이 관보에 게재(6.25.)되었으며, 형식적 절차인 각료회의 의결 후 서울에서의 비준서 교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음을 보고
    • ‌1986.2.10. 비준서 교환에 관한 대통령 재가
    • ‌1986.2.25. 서울에서 한·터키 공동위원회 계기 이상옥 외무부차관과 Ekrem Pakdemirli 수상실 대외무역차관 간에 동 협약 비준서 교환
    • ‌1986.3.27. 협약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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