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05] 한·터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관련조치를 위한 협약. 전2권, 1983.12.24 Ankara에서 서명 : 1986.3.27 발효(조약 제876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0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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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터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관련조치를 위한 협약. 전2권, 1983.12.24 Ankara에서 서명 : 1986.3.27 발효(조약 제876호),
  • 한·터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관련조치를 위한 협약. 전2권, 1983.12.24 Ankara에서 서명 : 1986.3.27 발효(조약 제8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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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105] 한·터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관련조치를 위한 협약. 전2권, 1983.12.24 Ankara에서 서명 : 1986.3.27 발효(조약 제876호), 교섭철
  • [52105] 한·터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관련조치를 위한 협약. 전2권, 1983.12.24 Ankara에서 서명 : 1986.3.27 발효(조약 제8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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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터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관련조치를 위한 협약. 전2권, 1983.12.24 Ankara에서 서명 : 1986.3.27 발효(조약 제8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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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무부는 1983.1.14. 터키 대통령 방한 중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양국 합동위원회에서 한·터키 이중과세협약 체결을 추친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동 협약 체결을 위한 제1차 실무자회담을 1983.4~5월 중 앙카라 또는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희망함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함.
    • ‌주터키대사관은 4.5. 주재국 외무성이 그간 재무성 당국과 협의한 결과 동 실무자회담을 5.30.~6.4. 앙카라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함을 외무부에 보고
    
    2. 동 협약 체결 추진을 위한 제1차 실무자회담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회의 기간 및 장소: 1983.5.30.~6.3. 터키 앙카라
    •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백원구 재무부 세제국장(수석대표), 최명곤 재무부 국제조세과장, 재무부 및 외무부 관계관
    - ‌(터키 측) Aykon Dogan 재무성 세입국장(수석대표), 재무성 및 외무성 관계관
    • ‌회담 결과 
    - ‌터키는 OECD 회원국임에도 향후 한국 기업이 일방적으로 터키에 진출할 것이라는 전망하에 터키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과세하려는 강력한 원천지국 과세원칙(Source Principle)을 주장하였으나 터키 측의 동 협약 조속 체결 희망 등에 따라 쟁점이 되고 있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대부분 한국 안에 따라 타결
    - ‌(합의 사항) 인적 범위, 대상 조세, 거주자,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 장소,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과세원칙(귀속주의 채택), 국제운수 소득, 연금, 이사의 보수 등
    - ‌(미합의 사항) 재화나 상품의 인도만을 위한 장소(예: 창고)의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 본·지점 간에 발생된 이자·사용료 등 손금 용인 문제, 기타 소득, 이중과세방지 방법 등
    
    3. 제2차 실무자회담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회의 기간 및 장소: 1983.9.26.~30. 서울
    •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백원구 재무부 세제국장(수석대표), 재무부 및 외무부 관계관
    - ‌(터키 측) Aykon Dogan 재무성 세입국장, 재무성 및 주한 터키대사관 관계관
    • ‌양측은 9.30. 협약안에 가서명
    • ‌주요 합의 사항
    - ‌재화나 상품의 인도만을 위한 장소는 고정사업장의 범위에서 제외, 고정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본점 관리비 및 판매비도 손금으로 고려하되 본·지점 간 지급비용은 손금 부인됨을 구체적으로 규정, 배당 제한세율(법인간 배당 15%, 기타 배당 20%), 이자 제한세율(장기차관이자 10%, 기타 이자 1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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