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03] 한·스리랑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4.5.28 서울에서 서명 : 1986.6.20 발효(조약 제881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03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스리랑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4.5.28 서울에서 서명 : 1986.6.20 발효(조약 제881호),
  • 한·스리랑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4.5.28 서울에서 서명 : 1986.6.20 발효(조약 제881호),
skos:prefLabel
  • [52103] 한·스리랑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4.5.28 서울에서 서명 : 1986.6.20 발효(조약 제881호), 1983
  • [52103] 한·스리랑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4.5.28 서울에서 서명 : 1986.6.20 발효(조약 제881호),
skos:altLabel
  • 한·스리랑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4.5.28 서울에서 서명 : 1986.6.20 발효(조약 제881호),
  • 한·스리랑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4.5.28 서울에서 서명 : 1986.6.20 발효(조약 제881호),
  • 한·스리랑카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전4권,1984.5.28서울에서서명:1986.6.20발효(조약제881호),
  • 한·스리랑카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전4권,1984.5.28서울에서서명:1986.6.20발효(조약제881호),
mofadocu:index_Num
  • 23832
mofadocu:volumeNum
  • V.3
mofadocu:volumeName
  • 1983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1.22
mofadocu:inLol
  • 2016-0054
mofadocu:inFile
  • 01
mofadocu:inFrame
  • 0001-0271
mofadocu:openYear
  • 2017
bibo:abstract
  • 1. 협정 체결 준비
    • ‌주스리랑카대사관은 1983.1.28. 주재국 각의가 협약안을 승인했음을 외무부에 보고
    - ‌동 대사관은 3.3. 주재국 측은 한국 측이 제안한 정정안을 모두 수락했음을 보고
    • ‌외무부는 1983.7.13. 외무부장관의 주재국 방문 시 협약 서명을 검토 중임을 주스리랑카대사관에 통보
    - ‌Hameed 스리랑카 외상은 8.17. 1983년 가을 콜롬보에서의 서명에 찬성한다고 주스리랑카대사에게 언급
    • ‌외무부는 1983.8.17. 동 협약의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총무처에 요청
    - ‌9.1. 국무회의 심의, 의결
    • ‌외무부는 1983.9.6. 외무부장관이 10.14. 양국 확대 정상회담 후 동 협약을 서명하는 방안을 주재국과 교섭토록 주스리랑카대사관에 지시
    - ‌주스리랑카대사관은 9.21. 주재국은 재무상이 서명하며 서명 시기는 10.14. 확대 정상회담 직후로 예정하고 있다고 함을 보고
    • ‌1983.9.15. 협약 체결 및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
    
    2. 협정 주요 내용
    • ‌고정사업장의 유무는 과세의 기준이 되며 경영 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천연자원의 채취 장소 등 기업의 사업이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로서 183일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및 설비공사 포함
    • ‌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의 유무에 따라 원천지국 또는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되 귀속주의 원칙에 따름. 
    •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적국에서만 과세하되 선박운수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에서 동국 국내법상 세율의 50% 이내에서 과세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78"^^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