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03] 한·스리랑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4.5.28 서울에서 서명 : 1986.6.20 발효(조약 제881호), 1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0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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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스리랑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4.5.28 서울에서 서명 : 1986.6.20 발효(조약 제8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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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103] 한·스리랑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4.5.28 서울에서 서명 : 1986.6.20 발효(조약 제881호),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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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스리랑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4.5.28 서울에서 서명 : 1986.6.20 발효(조약 제8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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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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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정 체결 준비
    • ‌주스리랑카대사관은 1983.1.28. 주재국 각의가 협약안을 승인했음을 외무부에 보고
    - ‌동 대사관은 3.3. 주재국 측은 한국 측이 제안한 정정안을 모두 수락했음을 보고
    • ‌외무부는 1983.7.13. 외무부장관의 주재국 방문 시 협약 서명을 검토 중임을 주스리랑카대사관에 통보
    - ‌Hameed 스리랑카 외상은 8.17. 1983년 가을 콜롬보에서의 서명에 찬성한다고 주스리랑카대사에게 언급
    • ‌외무부는 1983.8.17. 동 협약의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총무처에 요청
    - ‌9.1. 국무회의 심의, 의결
    • ‌외무부는 1983.9.6. 외무부장관이 10.14. 양국 확대 정상회담 후 동 협약을 서명하는 방안을 주재국과 교섭토록 주스리랑카대사관에 지시
    - ‌주스리랑카대사관은 9.21. 주재국은 재무상이 서명하며 서명 시기는 10.14. 확대 정상회담 직후로 예정하고 있다고 함을 보고
    • ‌1983.9.15. 협약 체결 및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
    
    2. 협정 주요 내용
    • ‌고정사업장의 유무는 과세의 기준이 되며 경영 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천연자원의 채취 장소 등 기업의 사업이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로서 183일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및 설비공사 포함
    • ‌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의 유무에 따라 원천지국 또는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되 귀속주의 원칙에 따름. 
    •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적국에서만 과세하되 선박운수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에서 동국 국내법상 세율의 50% 이내에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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