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02] 한·스리랑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4.5.28 서울에서 서명 : 1986.6.20 발효(조약 제881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0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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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스리랑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4.5.28 서울에서 서명 : 1986.6.20 발효(조약 제881호),
  • 한·스리랑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4.5.28 서울에서 서명 : 1986.6.20 발효(조약 제8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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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102] 한·스리랑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4.5.28 서울에서 서명 : 1986.6.20 발효(조약 제881호), 1980-82
  • [52102] 한·스리랑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4.5.28 서울에서 서명 : 1986.6.20 발효(조약 제8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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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스리랑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4.5.28 서울에서 서명 : 1986.6.20 발효(조약 제881호),
  • 한·스리랑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4.5.28 서울에서 서명 : 1986.6.20 발효(조약 제881호),
  • 한·스리랑카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전4권,1984.5.28서울에서서명:1986.6.20발효(조약제881호),
  • 한·스리랑카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전4권,1984.5.28서울에서서명:1986.6.20발효(조약제8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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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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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스리랑카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을 위한 제1차 실무자회담 관련 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음.
    • ‌회의 기간 및 장소: 1980.6.2.~6. 서울
    •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최진배 재무부 세제국장(수석대표), 정덕구 재무부 국제조세담당관, 재무부 및 외무부 관계관
    - ‌(스리랑카 측) Molagoda 내국세청장, Easparathasan 재무부 조세정책관
    • ‌회의결과
    - ‌(합의 사항) 인적 적용 범위, 대상 조세, 용어, 거주자,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임원 보수, 연금, 정부 직원, 기타 소득, 상호 협의, 정보 교환 등
    - ‌(미합의 사항) 고정사업장, 사업소득, 국제운수소득, 특수관계 회사, 배당, 이자, 근로소득, 이중과세방지방법 무차별 대우 등
    
    2. 동 협약 체결을 위한 제2차 실무자회담 관련 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음.
    • ‌회의 기간 및 장소: 1982.8.18.~24. 콜롬보
    •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이진설 재무부 제2차관보(수석대표), 양승만 재무부 국제조세과장, 재무부 및 외무부 관계관
    - ‌(스리랑카 측) Felix 국세청장, Chelvadorai 재무장관 고문
    • ‌양측은 1982.8.24. 동 협약안에 가서명
    • ‌주요 합의 내용 요지
    - ‌(대상 조세) 한국 측은 소득세, 법인세, 방위세, 주민세/스리랑카 측은 소득세
    - ‌(고정사업장의 범위 축소) 한국이 향후 법인세율을 30% 이하로 인하하는 경우 건설, 설비, 조립공사, 천연자원의 탐사 장소 및 기업의 서비스 제공 등은 12개월 이상 지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으로 보도록 규정
    - ‌(사업소득 과세범위 축소) 한국 기업이 스리랑카에 있는 지사를 통하지 않고 스리랑카에 상품 등을 직접 판매할 경우에 발생되는 사업소득은 스리랑카에서 면제(귀속주의 채택) 등
    
    3. 외무부는 1982.11.30. 동 협약안의 일부 오류를 주재국 측에 정정 제의토록 주스리랑카대사관에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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