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01] 한·스리랑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4.5.28 서울에서 서명 : 1986.6.20 발효(조약 제881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10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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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스리랑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4.5.28 서울에서 서명 : 1986.6.20 발효(조약 제881호),
  • 한·스리랑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4.5.28 서울에서 서명 : 1986.6.20 발효(조약 제8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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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101] 한·스리랑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4.5.28 서울에서 서명 : 1986.6.20 발효(조약 제8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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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스리랑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4.5.28 서울에서 서명 : 1986.6.20 발효(조약 제881호),
  • 한·스리랑카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전4권,1984.5.28서울에서서명:1986.6.20발효(조약제881호),
  • 한·스리랑카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전4권,1984.5.28서울에서서명:1986.6.20발효(조약제8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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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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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스리랑카대사관은 1978.6.25. 주재국 외무성이 한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희망, 주재국 측 초안을 보내오면서 한국 정부 대표를 주재국에 파견, 협의를 희망함을 외무부에 보고함. 
    
    2. ‌외무부는 재무부와의 협의 및 내부 검토 후 1979.4.27. 한국 측 초안을 제시하고 교섭을 개시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동 협정 체결이 한국 기업의 스리랑카 진출에 따르는 조세상의 혜택 향유 등 양국 간의 경제관계 증진에 유익하다고 사료되어 스리랑카 측 초안에 대한 대안 제시
    • ‌한국 측 대안의 주요 내용
    - ‌한국이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일반적 문안을 따름.
    - ‌대상 조세(한국의 조세):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 소재지국에서 과세
    -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귀속주의 원칙 채택
    - ‌국제운수 소득에 대한 과세: 기업소재지주의에 의거 상호 면세
    -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수령자 거주지국에서의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지급지국에서 과세할 경우 일정한 한도액을 규정
    
    3. ‌주스리랑카대사관은 1979.6.2. 주재국 외무성이 8.28.~9.1. 콜롬보에서 동 협정 교섭 회담을 개최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동의한다고 알려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외무부는 6.28. 재무부는 여타국과의 교섭회의 관계로 동 협정 체결 교섭을 위한 제1차 실무자회의 시기를 1979.10.15.~19.로 연기하고 회의 장소를 서울로 변경할 것을 희망함을 주스리랑카대사관에 통보
    • ‌주스리랑카대사관은 10.4. 주재국 외무성은 급박한 업무 형편으로 10월 중 대표단을 파견할 수 없게 되었으며 명년 2월 또는 3월 중 한국 측의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함을 보고
    • ‌외무부는 10.30. 동 회담 개최 일자 및 장소는 재무부의 1980년도 총체적인 협약 교섭 일정이 11월 중 확정되는 대로 통보 예정임을 주스리랑카대사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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