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99] 한·필리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4.2.21 서울에서 서명 : 1986.11.9 발효(조약 903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09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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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필리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4.2.21 서울에서 서명 : 1986.11.9 발효(조약 903호),
  • 한·필리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4.2.21 서울에서 서명 : 1986.11.9 발효(조약 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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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099] 한·필리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4.2.21 서울에서 서명 : 1986.11.9 발효(조약 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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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필리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4.2.21 서울에서 서명 : 1986.11.9 발효(조약 903호),
  • 한·필리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전3권.1984.2.21서울에서서명:1986.11.9발효(조약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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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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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정안 타결
    • ‌주필리핀대사관은 1983.3.2. 필리핀 정부가 한국 측이 제안한 수정안을 수락한다는 내용의 공한(2.22.)을 송부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
    • ‌외무부는 1983.6.15. 동 협약안에 대한 의견을 법제처에 문의
    - ‌법제처는 7.6. 동 협약안은 세율의 한정 및 조세의 면제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
    
    2. 협정 체결 준비 
    • ‌외무부는 1983.8.27. 동 협약의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총무처에 요청
    • ‌1983.9.8. 국무회의 심의, 의결
    • ‌1983.10.5. 협약 체결 및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
    - ‌외무부장관 또는 주필리핀대사가 정부를 대표하여 협약 서명
    - ‌동 협약 제28조에 따라 발효하는 때(비준서 교환 후 30일째 되는 날)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공포
    • ‌외무부는 1983.11.8. 협약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서울에서 외무부장관과 주한 필리핀대사 간에 협약 서명을 희망함을 필리핀 측에 통보
    - ‌필리핀 정부는 11.25. 한국 제의에 이의 없으며 구체 일정은 외무부와 주한 필리핀대사관 간 결정함이 좋겠다고 통보
    
    3. 협정 주요 내용
    • ‌지점, 사무소, 공장, 천연자원의 취재 장소 등의 고정 사업장에 대해 과세
    - ‌귀속주의 원칙 적용 
    • ‌해운 및 항공운수 소득은 거주지국에서 과세함을 원칙
    - ‌원천지국에서도 일정 제한 세율 하에 과세 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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