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98] 한·필리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4.2.21 서울에서 서명 : 1986.11.9 발효(조약 903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09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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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필리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4.2.21 서울에서 서명 : 1986.11.9 발효(조약 903호),
  • 한·필리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4.2.21 서울에서 서명 : 1986.11.9 발효(조약 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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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098] 한·필리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4.2.21 서울에서 서명 : 1986.11.9 발효(조약 903호), 1979-82
  • [52098] 한·필리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4.2.21 서울에서 서명 : 1986.11.9 발효(조약 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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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필리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4.2.21 서울에서 서명 : 1986.11.9 발효(조약 903호),
  • 한·필리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4.2.21 서울에서 서명 : 1986.11.9 발효(조약 903호),
  • 한·필리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전3권.1984.2.21서울에서서명:1986.11.9발효(조약903호),
  • 한·필리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전3권.1984.2.21서울에서서명:1986.11.9발효(조약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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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필리핀대사관은 1979.3.14. 필리핀 국세청이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에 관해 비공식적으로 의사 타진해 왔으며, 주재국에는 토목건설, 합작투자, 플랜트 수출 등으로 한국 업체가 많이 진출해 있고 무역, 통상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동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함.
    • ‌외무부는 재무부와의 협의 및 내부 검토 후 1979.8.1. 한국 측 협약 초안을 필리핀 측에 제시하고 교섭을 개시할 것을 결정
    
    2. 한·필리핀 이중과세방지협약 제1차 실무자회의가 다음과 같이 개최됨.
    • ‌개최 기간 및 장소: 1980.12.1.~4. 서울
    •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하동선 재무부 세정차관보(수석대표), 서영택 재무부 세제국장, 재무부 및 외무부 관계관
    - ‌(필리핀 측) De Roda 재무차관(수석대표), Villa 국세청 차장 등 
    • ‌회의 결과
    - ‌(합의 사항) 동 협정 인적 적용 범위는 일방국 또는 쌍방국의 거주자에게 적용, 거주자는 항구적 주거,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을 기준으로 개인의 주소를 정의 등
    - ‌(미합의 사항) 법인의 정의, 사업소득 중 P.E의 귀속소득, 배분법의 적용 등
    
    3. 한·필리핀 이중과세방지협약 제2차 실무자회의 개최 관련 사항 요지는 다음과 같음.
    • ‌개최 기간 및 장소: 1982.2.10.~16. 필리핀
    •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서영택 국세심판소장(수석대표), 재무부 및 주필리핀대사관 관계관
    - ‌(필리핀 측) De Roda 재무차관(수석대표), Villa 국세청 차장 및 국세청 관계관 
    • ‌양측의 기본 입장 및 회의 결과
    - ‌필리핀은 국내세법 및 조세협약에서 강력한 원천지국 과세원칙(Source Principle)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필리핀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세협약에서 예외가 없는 부분은 수락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제로 필리핀이 체결한 조세협약 중에서 한국에 유리한 수준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데 역점을 둔 결과, 한국의 기본 입장을 충분히 반영
    - ‌동 협약은 대상조세, 법인의 국적지국, 법인의 거주지국 결정, 고정사업장의 범위, 사업소득 범위, 국제운수소득세율, 배당소득세율, 이자소득세율 등에 관해 규정
    
    4. ‌외무부는 1982.9.23. 가서명된 동 협약안의 일부 오류 정정을 주재국 측에 제의토록 주필리핀대사관에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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