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96] 한·카나다 간의 세관협력에 관한 상호지원 협정. 전2권, 1986.7.1 서울에서 서명 : 1986.7.3 발효(조약 제883호), 1984-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09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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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카나다 간의 세관협력에 관한 상호지원 협정. 전2권, 1986.7.1 서울에서 서명 : 1986.7.3 발효(조약 제8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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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096] 한·카나다 간의 세관협력에 관한 상호지원 협정. 전2권, 1986.7.1 서울에서 서명 : 1986.7.3 발효(조약 제883호),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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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카나다 간의 세관협력에 관한 상호지원 협정. 전2권, 1986.7.1 서울에서 서명 : 1986.7.3 발효(조약 제8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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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정 추진 경위
    • ‌1984.12.19. 관세청은 1984.5월 서울에서 개최된 관세협력이사회(CCC) 총회 시 캐나다 재무성 관세담당 차관의 관세청장 면담에서 양국 세관 당국의 상호지원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1984.11월 관세청 차장의 캐나다 방문 시 양측은 동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음을 외무부 등 관계 부처에 알리고 협정(안)에 대한 의견 문의
    - ‌동 협정안의 주요 내용은 밀수 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이며 협조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동 협조에 응하는 것이 자국의 주권, 안보, 공공정책 등 국익에 위배되면 협조를 거부하거나 조건부로 협조 가능
    • ‌외무부는 1985.3.30. 동 협정은 관세범 예방, 조사 등 관세 문제에 관한 양국 간 협력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초안 내용 및 성격에 비추어 정부기관 간의 약정이 아닌 정부 간 협정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동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는 일반조약 체결 절차에 따라 외무부에서 주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관세청에 통보하고 동 협정 한국 측 안을 외무부에서 최종 검토 후 캐나다 측에 공식 제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2. 협정 교섭 경과
    • ‌외무부는 1985.5.22. 내부 결재를 통해 관계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다음 요지의 초안을 캐나다 측에 제시, 동 협정 체결 교섭을 공식 개시할 것을 건의함. 
    - ‌동 초안은 캐나다·미국 간 협정안을 기초로 작성
    - ‌전문과 17조에 걸쳐 양국 세관 간 자료 지원, 정보 교환 및 인적 교류 등 협력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 밀수 및 외화 밀반출 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규정
    • ‌외무부는 1985.6.1. 상기 초안을 캐나다 측에 제시하고 반응을 보고토록 주캐나다대사관에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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