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29] IMO(국제해사기구) 소위원회 회의. London(영국)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02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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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O(국제해사기구) 소위원회 회의. London(영국)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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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6년 런던 소재 IMO(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개최된 다음과 같은 IMO 소위원회 개최 결과에 관한 주영국대사관의 보고 문서임.
    • ‌제31차 화재방지 소위원회(2.24.~28.), 제31차 무선통신 소위원회(4.14.~18.), 제38차 위험화물운송 소위원회(4.21.~25.), 제27차 컨테이너 및 화물 소위원회(5.12.~16.), 제29차 선박설계 및 의장 소위원회(5.19.~23.), 제31차 선박 복원성, 만재흘수선, 어선안전 소위원회(6.2.~5.), 제18차 구명설비 소위원회(6.22.~26.), 제19차 선원훈련 및 당직기준 소위원회(9.29.~10.3.), 제32차 무선통신 소위원회(12.1.~5.)
    
    2. ‌상기 소위원회 회의 중 제19차 선원훈련 및 당직기준 소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국 대표
    - ‌김종태 주영국대사관 해무관(대표), 김태우 한국선급협회 런던사무소장(자문), 박희도 한국해기사협회 국제부장(자문)
    • ‌회의 결과 
    - ‌제18차 소위원회 회의에서 작성한 연안 항해 적용 원칙 설정에 관한 지침(협약 적용상 연안 항해는 각국이 임의로 정하되 동 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채택, 차기 해사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되면 동 위원회 회보로 각국에 배포키로 결정
    - ‌제18차 소위원회 회의에서 작성한 통신 체제 FGMDSS(Future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운용 및 기능자격 요건 내용을 일부 수정, 1988년 외교회의(IMO Conference) 결과를 보아 IMO 문서에 공식 포함하기로 결정
    - ‌해상 시추선 선원의 추가 훈련 및 자격 관련 영국은 동 추가 요건이 연안국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 차기 회의에서 재검토키로 결정
    - ‌아·태지역 국가의 해상 수색 및 구조 회의가 1986.12.15.~20. 동경에서 개최됨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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