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23]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 부속서 개정, 1984-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02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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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115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기간 중 1985.6.27. 민항기 안전문제 토의 후 다음 요지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는바, 1985.6월 미국 TWA-847 피랍·억류 사건, 프랑크푸르트 공항 폭발 사건 등 일련의 테러 행위에 자극을 받아 미국 등이 ICAO 이사회에 토의를 요청한 것이 그 배경임.
    • ‌민항기 안전 관련 ICAO 사무총장의 14개 행동계획(Plan of Action)에 관한 보고서에 유념
    • ‌불법납치위원회(Committee on Unlawful Interference)로 하여금 제116차 이사회(1985.9.4.~12.18.) 시작까지 다음 사항에 관한 보고서 제출 지시
    - ‌시카고협약 부속서 17(Security 관련) 및 항공안전 관련 ICAO 문서를 검토, 안전 강화 대책 강구 등
    • ‌불법납치위원회 작업 지원을 위한 임시 전문가그룹 구성 등
    
    2. ‌제116차 ICAO 이사회는 1985.9.17. 및 9.19. 민간항공기의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시카고협약 부속서 17의 수정 문제를 논의, 다음 요지의 수정 건의안을 채택함.
    •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unauthorized) 자가 휴항 중인 비행기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시행
    • ‌효율적인 안전검사대 제도의 운영을 통해 안전검사대를 통과한 자와 통과하지 않은 자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조치
    • ‌비행기에 탑재되어 있는 모든 화물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도록 조치
    • ‌민간항공의 안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계획 수립 등
    
    3. ‌주미대사관은 1984.9.24. 주재국 국무부가 9.12. 외교단 앞 회람공한을 통해 인도 정부가 1982.11.12. 항공기 불법탈취방지협정(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및 민간항공 안전에 반하는 불법행위 방지협정(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비준서 기탁 시 유보한 조항을 통보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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