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09] EC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00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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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6년 주벨기에대사관이 보고한 1987년도 EC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계획안 채택 경과 요지는 다음과 같음.
    • ‌EC 집행위는 1986.7.23. 각료이사회에 상정할 다음 요지의 1987년도 EC GSP 계획안 채택
    - ‌공산품의 경우 경쟁력 판단 기준(EC 시장점유율 20% 이상인 상품 또는 최근 2년간 평균수입량이 Tariff Quota의 10배를 초과하는 상품)에 의해 1986년도 GSP 계획에서 Tariff Quota가 반감된 상품에 대하여는 1987년도 GSP 혜택에서 제외(한국의 경우 10개 품목)
    - ‌동 경쟁력 판단 기준에 새로이 해당하는 상품(한국의 경우 타이어, 페인트용 솔)도 GSP 혜택에서 제외
    - ‌Tariff Quota의 회원국별 할당제도 폐지 등
    • ‌EC 각료이사회는 1986.11.25. 다음 요지의 1987년도 EC GSP 계획안을 확정
    - ‌EC 집행위가 제안한 졸업 정책(GSP 혜택 제외) 도입 조건 3가지 중 수입시장 점유율 20%의 기준만을 채택 (이에 따라 한국은 가죽제품, 신발 등 4개 품목이 GSP 혜택에서 제외)
    - ‌EC 집행위가 제안한 CTQ(Community Tariff Quota)의 회원국 간 할당제 폐지안은 석유화학 제품에만 적용하고 여타 품목에 대해서는 현 할당제 유지
    - ‌(한국 관련 주요 변동사항) 자동차는 지금까지 1,500cc 이하가 민감 품목이고 1,500~3,000cc는 비민감 품목인 것을 1987년에는 3,000cc까지를 민감 품목으로 조정(CTQ는 61백만 ECU), 1986년 대비 CTQ가 50% 감축대상이 되는 한국 상품은 페인트용 솔(CTQ가 383,250 ECU로 반감)
    • ‌상기 한국 자동차 3,000cc까지 민감 품목으로 확대된 이유
    - ‌주벨기에대사관은 1986.11.18.~19. EC 집행위 및 영국대표부를 접촉, 1,500cc 이상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GSP 민감품목 전환에 이의 제기
    - ‌EC 집행위는 한국의 승용차 문제와 같이 회원국이 경제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정치적 고려에서 집행위 안을 수정하는 경우 집행위로서는 이의를 제기할 입장이 아니라고 언급
    - ‌영국대표부는 영국 업계가 한국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상당한 품목에서 한국에 대한 GSP 공여는 GSP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업계는 한국 자동차 업계가 EC 국가 중 유독 영국에만 집중적으로 수출하고 있음을 불평하면서 승용차에 대한 GSP 공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 부득이 1,500cc 이상 승용차를 민감 품목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
    
    2. ‌본 문건에는 동 GSP 계획안에 대한 한국 입장(졸업 정책 반대, CTQ의 회원국별 할당제 폐지안 환영 등)을 설명하는 Aide Memoire, 동 입장 설명 결과에 관한 주벨기에대사관 등 해당 공관의 보고, GSP 논의 동향 등에 관한 주벨기에대사관의 보고 등도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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