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08] UNCTAD(UN무역개발회의) / 각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985-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00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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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UN무역개발회의) / 각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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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UN무역개발회의) / 각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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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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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오스트리아 및 호주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관련 재외공관의 보고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 내용임.
    
    1. 미국
    • ‌GSP 2기 적용 관련, USTR Inter-Agency Subcommittee에 의한 GSP General Review를 통해 1985.12.15.까지 각국의 관행 조사, 공청회 및 관련 자료 접수 후, USTR은 내부적으로 비공개하에 경쟁력 충족 기준 면제, 수혜국의 무역 관행, 수혜 품목의 미국 내 산업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
    • ‌동 보고에 따른 GSP 수혜 변동사항을 1987.1.4.까지 대통령령(Executive Order)으로 발표, 7.1.부터 시행 등
    
    2. 오스트리아
    • ‌외무부는 1985.3.12. UNCTAD 사무국이 배포한 오스트리아 GSP 수정 통고자료(1985.2.7.)를 상공부에 송부
    - ‌동 수정 내용은 1985.1.1.부터 시행
    • ‌UNCTAD 사무국은 1986.1.6. 오스트리아의 GSP 수정 내용을 동 사무국 문서로 회람
    - ‌1985.9.1.부터 오스트리아와 양자협정 체결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특정 목재 수공예품에 대해 무관세 적용 등
    
    3. 호주
    • ‌외무부는 1986.1.28. 제네바 주재 호주대표부가 1.6. 주제네바대표부에 알려 온 호주 GSP 변경 자료를 상공부에 송부
    - ‌관세율 5% 이상인 경우 1986.7.1.부터 관세율 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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