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레오나드∙와이즈만 고철처분 소송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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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오나드∙와이즈만 고철처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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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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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80-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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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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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인 Weiseman이 한국인과의 고철 거래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관련된 문건으로, 동 사건의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음
    1. Weiseman은 1951.5월초 동인이 한국 내에서 수집한 동(銅) 및 진유설(brass scrap: 황동 스크랩) 수량
    불상(동인은 40만미불 상당 주장)을 부산시 거주 윤명득에게 1년간 보관시켰으나 보관료도 지불치 않
    다가 1954년 경 귀국한 후 1952~56년간 보관료조로 530만환만을 송금함
    2. 윤명득은 1957.2월 보관 중이던 물품 277톤 중 100톤을 톤당 31만환에 대한전선주식회사에 매각하
    고 잔여 물량도 임의 매각하여 그 대금을 착복함
    3. 상공부는 상기 동 및 진유설에 대해서는 1951.5.9.자로 상공부 고시 제68호로 수출금지 조치한 바 있
    으며, Weiseman은 한국 정부의 고철 수출 금지로 손해를 입었으니 한국 정부가 자신의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상공부는 본건 관련 Weiseman으로부터 수출허가 신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힘
    4. Weiseman, 1958.4월 뉴욕주 최고재판소에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70만불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5. 외무부, 1958.4월 본건은 사적인 소송당사자간 쟁송으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는 소의 제기는
    주권적 특권과 연계되므로 미국 법원의 사법관할을 거부토록 주미대사관에 훈령함. 주뉴욕총영사관
    담당영사는 대한민국은 독립주권국가로 미국사법관할에 동의할 수 없다는 진술서를 제출함
    6. 뉴욕주 최고재판소는 한국측 승소 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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