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27] 주한미군 전용 주택 건설문제, 1983-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192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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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미군 임대주택 신축 문제
    • ‌1982.7월 신규 미군 임대주택 건설 방침 확정
    - ‌삼풍건설(주)의 미군에 대한 임대주택 제공(1974년 이래)이 계속될 수 없게 됨에 따라 대체 신규 주택 대안 모색
    - ‌대한주택공사가 신축 후 미군 측에 상업적 차원에서 임대
    • ‌1982.11월 미군 측이 신규주택 건설 방침 제시 
    - ‌서울 지역 300호, 대구 지역 72호 주택과 부대시설 건설 
    - ‌건물 부지는 미군이 용산 미군기지 내 헬기장 등을 제공
    - ‌미군 측은 헬기장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 제공을 한국 측에 요청 
    • ‌1983.6월 대한주택공사가 건설계획 시안 미군 측에 제시 
    - ‌서울 지역: 총 319호 건설
    - ‌대구 지역: 총 72호 건설
    • ‌1983.12월 미군과 대한주택공사 간에 주택 건설을 위한 기본협정 체결 
    • ‌1984.5월 미군과 대한주택공사 간에 기본협정에 대한 보충협정 체결 
    
    2. 미군 측의 주한미군용 추가 주택 건설 협조 요청
    • ‌1984.3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미국 측 대표인 John L. Pickitt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동 위원회 한국 측 대표인 박건우 외무부 미주국장 앞 서한을 통해 주한미군 전용주택 건설 및 임대 요청
    - ‌주한미군의 사기 유지, 한국 내 장기 근무 등을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건설, 미군 측에 임대 
    - ‌오산 지역 210호, 서울 지역 550호, 대구 지역 100호, 부산 지역 25호 건설 요청
    - ‌동 주택건설을 위한 대한주택공사의 토지 취득, 건설자금 조달 등에 있어서 외무부의 협조 요청
    • ‌외무부는 미국 측의 주택건설 요청이 기본적으로 SOFA 사항이 아니며, 주한미군과 대한주택공사 간에 상업적 차원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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