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26] 주한미군 임대보증주택(RGH) 운영 관련 보조금 지원문제, 1984-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192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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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삼풍건설은 1970년 주한미군과 장기주택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1974년 이래 370세대분의 주택을 주한미군에 임대해 왔으나 주택 건립 시 도입한 상업차관의 이율 인상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당초 임대료로는 동 주택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계약 파기를 주장함.
    • ‌1975.9.4. 제106차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임대보증주택(RGH) 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결손보조금 지급 원칙에 합의함.
    
    2. ‌한·미 간 합의한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가 1976~83년간 결손보조금 총 37억 원을 보조하였으며, 1981.8월 RGH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용산의 미군 기지에 대한주택공사가 대체 주택을 건설한다는 방침을 수립함.
    
    3. ‌한국 정부는 1985.11월 삼풍건설(주)의 RGH 운영에 따른 1984.1월~1985.7월 기간 중 결손보조금 575백만 원을 주한미군 측에 지불함.
    • ‌1985.7월 완료 예정이던 대체 주택 건설이 다소 지연되어 12월 이전 완료될 예정이나, 삼풍건설(주) 측은 8월 이후의 RGH 운영에 따른 결손보조금은 청구치 않기로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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