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20] FY 87 미국의 대외원조법,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192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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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미국대사관이 보고한 1986년 미국의 FY87 대외원조 부분에 관한 상하원 관련 위원회 청문회 시 슐츠 국무장관 및 와인버거 국방장관 등이 증언한 한국 관계 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음.
    • ‌1986.2.19. 상원 예산위 청문회 시 슐츠 국무장관 증언 요지
    - ‌한국의 안보가 전례 없이 미국에 중대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앞으로 3년간 미국의 계속적인 지원 및 주둔이 한국의 안보에 긴요
    -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계속 최대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과 상호 안보 및 교역 문제와 관련 협력하면서 시장개방 문제 협의
    • ‌1986.2.19. 하원 외무위 청문회 시 와인버거 국방장관 증언 요지
    - ‌북한과 베트남이 동아·태지역의 안보를 계속 위협
    - ‌미국의 대한국 FMS는 양국 필요성에 의해 제공되고 시장 금리를 적용
    - ‌FY86 대한국 FMS의 30% 이상 삭감은 한반도에서의 억지력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 
    • ‌1986.3.12. 하원 세출위 해외활동 소위원회 시 Monjo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등 증언 요지
    - ‌Monjo 수석부차관보는 한국은 매년 군사판매 차관의 3~4배를 미국산 군수품 구입에 지출하고 있으며 충분한 군사판매 차관 제공에 의한 한국의 강력한 방위력 유지가 미국 국익에 합치된다고 언급
    - ‌Kelly 국방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안보는 30년 이래 가장 위험한 시기이며 군사판매 차관 요청액은 한국 방위비 총액의 5%에 불과하다고 언급
    
    2. ‌미국 하원 외무위 아태소위 및 인권소위가 1986.4.16. 개최한 한국 관계 합동청문회 회의록(1986.9.5. 발간) 부록에 포함된 Solarz 소위원장의 서면 질의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음.
    • ‌(88 올림픽 관련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에 대해) 간첩 또는 제3자를 이용한 테러 행위를 통해 올림픽 장소 변경을 꾀할 가능성은 높으나 여사한 도발이 남북대화의 영원한 중단 및 대미 접촉 기회를 배제한다는 사실을 북한은 인식하고 있으므로 도발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
    • ‌(미군사령관의 한국군 작전통제권 존속 이유에 대해) 한국 측은 현행 제도의 변경을 원치 않고 있으며 광주사태 시 파견된 특전사 부대는 한미연합사의 통제에 있지 않은 군대
    
    3. 본 문건에는 상기 와인버거 국방장관 증언, Monjo 수석부차관보의 증언 text 등도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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