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76] 노신영 국무총리 인도 및 대양주 순방, 1986.3.2-16. 전18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167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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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신영 국무총리 인도 및 대양주 순방, 1986.3.2-16. 전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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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676] 노신영 국무총리 인도 및 대양주 순방, 1986.3.2-16. 전18권, 국별교섭 - 인도(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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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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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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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무총리 인도 방문과 관련, 1986.2.14. Bhandari 외무차관은 주인도대사를 외무성에 초치, 양국 간 경협 관련, 다음의 사항을 제기함.
    • ‌해운협정 회담(1986.2.10.~11. 서울 개최)의 결과에 대해 실망
    - ‌1988년까지 벌크 화물을 분담하지 않으며 1989년 이후에나 고려 가능하다는 한국 측 입장은 기존 태도에서 후퇴 
    • ‌인도산 철광석 구매
    - ‌인도 측의 구매 증대 요구에 대해 오히려 기존 구매량 계약 갱신도 미루면서 인도 항만시설 개선 및 대한국 선박 수입과 연계하는 것은 부당
    • ‌대통령의 유럽 방문
    - ‌1983.10월 중단된 대통령의 방인 실현을 강력 희망해 왔음에도 불구, 대통령이 유럽을 먼저 방문하는 것에 대해 유감
    
    2. ‌상기 인도 측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회의가 수 차례 개최되었으며, 1986.2.20. 외무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업체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양국 간 현안 사항을 일괄 타결한다는 입장을 정립함.
    • ‌한국 측 조치
    - ‌포철용 인도산 철광석 구매 계약 갱신: 1986.4.1부터 5년간 기존 물량 연간 250만 톤 구입(포철 총 수요의 23%)
    • ‌인도 측이 하기 조치사항을 합의할 경우 광양제철용 인도산 철광석 추가구매 약속: 제1기용 1987년부터 5년간 연 90만 톤, 제2기 완성 시 추가로 연 90만 톤(광양제철의 총 수요 23%)
    • ‌인도 측 조치 필요 사항
    - ‌한국에 발주한 선박에 대한 정부 승인: 30척 4.4억 달러 상당
    - ‌인도 측이 요구한 부정기 화물 적취권에 대해서는 한국의 해운 합리화가 정착되는 1989년 이후 호의적으로 고려하되 1986.4.1.부터 수시화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도 선박을 우선 사용함.
    - ‌인도의 파라딥 항을 포함한 전적출 항구의 확장을 인도 측이 책임지고 시행(1.3억 달러 상당 파라딥 공사는 가급적 현대가 수주토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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