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48]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이후 각국 동향,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154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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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6.1.26. 스위스 연방법원은 1983.9.1. 발생한 대한항공 007기 피격 사건의 희생자인 태국인 유가족이 소련을 상대로 제기한 배상 요구와 관련, 소련은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며 소련의 국유재산이 스위스에 소재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스위스가 본 사건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함. 
    • ‌본 문서철에 동 판결문(프랑스어)이 수록되어 있음.
    
    2. ‌1986.2.6. 유엔 안보리의 이스라엘 공군기에 의한 리비아 여객기 강제착륙 사건(2.4.) 토의 시 영국 대표가 1983년 KAL기 사건 결의안에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했음을 상기시킨 데 대해 소련 대표는 동 여객기가 첩보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는 종래 주장을 되풀이한 것과 관련, 한국 측은 소련 주장의 허위성을 밝히는 다음 요지 주유엔대사 명의 반박 성명을 안보리 의장에게 제출, 안보리 문서로의 배포를 요청함.
    • ‌ICAO(국제항공민간기구) 이사회는 1983.9월 민항기에 대한 무력 사용은 국제 규범 등에 위배됨을 재확인하고 공정한 조사 필요성에 합의
    • ‌ICAO 사무총장의 1983.12.2. 조사보고서에서는 KAL기 승무원이 비행 항로 이탈을 인지했거나 또는 조종사가 소련의 여객기에 대한 경고 노력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
    • ‌또한 Air Navigation Commission은 KAL기의 첩보 임무 주장에 증거가 없다는 ICAO 사무총장의 결론을 입증 등
    
    3. ‌주유엔대표부는 1986.8.24. NYT지는 KAL기 피격사건 관련 ‘소련이 KAL기를 미국 첩보기로 오인하였다’는 제하 다음 요지 기사를 게재했으며, 동 기사는 기고가 Seymour Hersch가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 및 소련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기초로 9월 발간 예정인 The Atlantic Monthly에 발표될 내용을 게재했음을 보고함.
    • ‌소련은 KAL기를 1983.8.31. 발사 예정이었던 소련 미사일에 관한 정보 수집차 캄차카 반도 부근 공해에 대기 중이던 미국 첩보기로 오인
    • ‌KAL기가 항로를 이탈한 것은 자동 항로조정 장치 입력의 실수에 기인 
    
    4. ‌외무부는 1986.8.27. KAL기 피격 3주년에 즈음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법률적 차원에서의 배상요구 입장 계속 견지 및 민항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를 성문화하는 시카고 협약 개정안 조속 발효 노력 지속 등의 대책을 수립함.
    5. ‌본 문건에는 KAL기가 미국 첩보활동에 이용되었다는 주장을 반박해 온 Thomas Maertens 미국 국무부 소련과 직원의 논문 및 국내외 언론기사 등도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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