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45]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배상 청구 문제, 1983-86. 전5권, 1983.10-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154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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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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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L기 격추사건 배상 청구 문제와 관련한 1983.10~12월간 진전 상황임.
    
    1. ‌KAL기 사건 11개 피해국 간 배상 관계 비공식 회의(1차)가 1983.10.31.~11.1.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바, 주요 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소 배상 청구: 각국은 소련의 배상 전망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배상한다고 하더라도 2~3년 정도가 아닌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함.
    • ‌대소 배상 청구권의 성격: 소련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국제책임에 대한 배상 청구권으로 이해되며 소련의 배상과 대한항공의 배상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통일된 의견이 없음.
    • ‌대소 배상 청구의 내용: Compensatory Damages를 포함하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Punitive Damages의 포함 여부에는 의견이 나뉨.
    • ‌대소 배상 청구 시기: 각 대표는 12월 중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조사보고서 결과를 보아 가며 청구 시기를 검토하며 우선 배상 청구액을 산정키로 함.
    •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에의 제소: 대부분의 대표들은 동 제소가 실효성이 없음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함.
    - ‌한국은 실효성 유무를 불문하고 ICJ에 제소하여야 한다고 함.
    
    2. ‌Lambert ICAO 사무총장은 1983.11.18. 주몬트리올총영사에게 소련을 방문하여 Bujaev 민간항공장관, Kirshahov 소련군 원수 등을 면담하고 협의한 내용을 알려 옴.
    • ‌소련은 시카고 협약을 내세우고 ICAO 조사 활동에 대한 협조를 거부함.
    • ‌한국의 KAL기 사건 조사단에의 옵서버 참가에 대해 명확한 반응을 보이지 않음.
    • ‌한국 측의 5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거론의 여지가 없다는 태도를 취함.
    - ‌KAL기 사건을 끝까지 미국의 첩보활동과 연관 짓고 소련 영공의 신성 불가침성과 안전을 이유로 용납할 수 없음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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