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38] 대일본 연예인 송출 문제, 1984-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15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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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노동부는 1984.7.6. 정부의 연예인 해외송출 중지 방침에 따른 다음 업무지침을 재외공관에 시달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1984년 말 이내 연예인 송출을 중단하되 업체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사전 예고
    • ‌현재 공연 중이거나 신규 송출되는 연예인을 12.31.까지 귀국 조치
    • ‌송출 중지 대상은 여자 연예인으로서 단체 또는 개별 취업자이며 지역은 국외 전 지역을 대상 
    
    2. ‌주일본대사관은 1985.8.14. 당초 여성이 해외에서 예능 활동을 구실로 풍기문란으로 인한 사회 문제 야기로 국위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유흥업소 취업 연예인 송출 규제를 건의했으나 무대공연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있는 업소 등에서의 공연 활동은 민속 문화 소개, 취업 등에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을 외무부에 보고함.
    
    3. ‌1986.4.24.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제2행정조정관 주재로 개최된 대일 연예인 송출 문제에 관한 관계 부처(외무부, 노동부, 경제기획원, 치안본부 등) 회의 결과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연예인 송출 개념
    - ‌연예인협회 또는 국악협회 회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노동부 인가를 받은 송출업체가 모집, 해외 업소와 공급 계약을 체결해 취업
    • ‌대일본 연예인 송출 연혁
    - ‌1965.6월~1976.1월 국교 정상화 이후 연예인 송출
    - ‌1976.2월~1978.5월 중단, 1978.6월~1984.6월 재개
    - ‌1984.7.5.~ 주일본대사관 요망에 따라 중단
    • ‌회의 결과
    - ‌정부 정책 변경을 위해서는 상응한 여건 변화가 있어야 하므로 노동부 주관 연예인 명목 인력 송출은 불가
    - ‌순수 연예인의 해외 공연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 ‌위장 취업 방지를 위한 여권 사전 심사 강화
    
    4. ‌외무부는 1986.5.6. 대일본 연예인 송출 문제 관련 5.2. 개최된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주관 2차 관계부처 회의 결과, 취업 차원 연예인 송출(노동부 주관)은 계속 금지하되 순수 연예인 송출(문화공보부 주관)은 권장키로 하고 송출 기준은 문공부와 협의, 결정키로 했음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함.
    • ‌주일본대사관은 6.11. 무대와 객석이 분리되고 객석 100석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업체 또는 동 업체에 연예인을 알선하는 건전한 흥행업체로 초청 자격 제한 등 송출기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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