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435] 외교관에 대한 운전면허법규관계,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143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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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내무부는 1985.6월부터 주한 외교관 등 외교특권 면제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절차를 변경하여 외교관도 일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적성검사를 수검(검사료 납부)토록 함.
    • ‌종전에는 주한 외교관에 대해 유효한 본국 운전면허를 한국 운전면허로 갱신 발급함에 있어 필기시험, 기능시험 및 적성검사를 면제하여 왔음.
    
    2. ‌이와 관련, 외무부는 다음 이유로 외교특권 면제자에 대해 적성검사 면제 등 행정 특례가 인정되기를 요청한바, 내무부는 외무부의 요청을 감안하여 1985.11월 외교특권 향유자에 대한 적성검사를 면제키로 함.
    • ‌주한 외국공관으로부터 동 적성검사 수검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 내지 종전 제도로의 환원 요구가 빈번함.
    • ‌외무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각국의 외교관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제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 대상 73개국 중 15개국만 시력검사 등 적성검사를 실시함.
    
    3. 1985.11월 현재 한국의 외교관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및 외교관 차량 면제 제도는 다음과 같음.
    • ‌외교관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 ‌외국면허 소지 외교관에 대해 일체의 시험이나 검사 없이 한국 운전면허 발급
    - ‌발급 수수료는 징수
    • ‌외교관 차량 면제
    - ‌외교관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등록세 및 관련 공과금 면제
    - ‌고속도로 및 유료 터널 통행료는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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