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434] 주한 독일 전문가의 특권 및 면제문제, 1981-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143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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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독일 전문가의 특권 및 면제문제, 19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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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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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독 기술협력 사업에 의거하여 한국에 체류(1981~86년 기간 중)하는 독일인 전문가들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내용임.
    
    1. 근거 협약
    • ‌1966년 9월 28일 체결된 ‘한국정부와 독일정부 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약’의 제5조 4항
    
    2. 특권 및 면제 내용
    • ‌이삿짐 반입
    - ‌이삿짐과 자가용 차량 1대는 면세 반입 가능
    - ‌이삿짐 통관 시 사전에 물품 목록을 한국 외무부에 제출
    • ‌부임 초기 9개월 동안의 특권 및 면제
    -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은 합리적 수량에 한하여 면세 반입 가능
    - ‌냉장고, 세탁기, TV, 음향기기 등 전기·전자 제품은 1회만 수입 가능 
    • ‌9개월 후의 특권 및 면제
    - ‌자동차 부품이나 가구 부품은 부품 교환 목적으로만 반입 가능 
    - ‌식품, 음료수, 주류, 의약품 등은 합리적 한도 내에서 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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