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433] 각국의 외교특권 면제자료 조사, 1977-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143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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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국의 외교특권 면제자료 조사, 1977-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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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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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86년간 미국,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외교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자료임(원문 자료 포함).
    
    1. 미국
    • ‌Diplomatic Relations Act 내용(1978.12.29. 발효) 
    - ‌비엔나협약 시행에 있어 상호주의를 적용함.
    - ‌예를 들면, 공관의 행정 및 기능직원의 개인용품 면세수입도 처음 부임 시(비엔나협약)뿐만 아니라 상대국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체류 중 계속 가능토록 함.
    - ‌외교특권 면제자에 대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외교특권 면제자임을 증명하는 국무부의 법원에 대한 통보로 각하되며, 외교 공관 요원 및 동 관원에 대한 일반소송은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짐.
    - ‌영사단원, 공관의 행정 및 기능직원의 경우는 소송 대상인의 행위가 공무 중에 행하여진 것인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법원이 심의함. 
    • ‌외교관 특권 면제에 관한 국무부 공한(1985.5월)
    - ‌외교관 및 고용원 자격과 외교 직무수행의 범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
    
    2. 프랑스
    • ‌외교관 면세물품 구입에 관한 외무성 공한(1975.2월)
    
    3. 캐나다
    • ‌외교특권 인정 범위에 관한 자료(1977.11월 및 1986.5월)
    
    4. 뉴질랜드
    • ‌공항 입국자 농수산물 검사에 관한 외무성 공한(1986.1월)
    - ‌뉴질랜드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영사에 대해서도 수입규제 대상의 농수산물 검색을 위해 휴대 화물을 검색할 수 있음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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