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84] 신민당 의원 발언관련 구속사건,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13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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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 미주국장은 1986.10.15. 주한 미국대사관 Lambertson 공사 면담 시 하루 전인 10.14. 국회 본회의에서의 신민당 유성환 의원의 발언에 대해 언급함.
    • ‌미주국장은 유성환 의원의 발언은 반공 국시 포기와 공산통일 용인을 주장하는 것으로써 국가보안법에 위반되고 또한 국가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므로, 정부 관계당국은 유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할 방침을 확정하고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하였다고 함.
    - ‌또한 국회 회기 기간 중 국회의원의 구속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법원은 동 구속영장 신청을 접수하여 정부가 국회 동의를 얻도록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 ‌Lambertson 공사는 미국 정부가 유 의원의 발언 중 문제가 된 부분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나, 미국 내 일부 여론은 발표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특히 현직 의원이 국회 내에서 행한 발언 때문에 구속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일 것이 우려된다고 함.
    
    2. ‌주미대사관 참사관은 1986.10.14. Blakemore 국무부 한국과장을 접촉하여, 유성환 의원의 발언이 현행법에 위반되고 국가의 기본질서에 반하며, 학생운동이 과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더욱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라는 요지로 설명함.
    • ‌Blakemore 한국과장은 국무부의 10.14. 정오 브리핑 시 관련 질의에 대해, 한국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 위협을 이해하지만, 모든 개인은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를 가져야 함을 믿는다고 답변하였음을 언급함.
    - ‌또한 유성환 의원의 발언이 한국의 실정법 위반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나, 미 정부로서는 국내적인 관점에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한 것임을 이해하여 달라고 언급
    
    3.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1986.10월 유성환 의원의 석방을 탄원하는 서한을 보내옴에 따라 주미대사관은 대사 명의 회신을 작성하여 동인들에게 발송함.
    • ‌Udall 하원의원(민주당)이 1986.10.21.자 법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및 국회의장(사본) 앞 서한을 주미대사관을 통해 보내옴. 
    • ‌Clinton 주지사(Arkansas주)가 1986.10.21.자 법무부장관 및 내무부장관 앞 서한을 주미대사관을 통해 보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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