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79] 주Barcelona(스페인) 명예영사 및 부영사 간의 업무분담 문제, 1983-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13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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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Barcelona(스페인) 명예영사 및 부영사 간의 업무분담 문제,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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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Barcelona(스페인) 명예영사 및 부영사 간의 업무분담 문제,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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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barcelona(스페인)명예영사및부영사간의업무분담문제,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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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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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스페인대사관은 1983.8.26. 주재국 바르셀로나 소재 명예부영사(현지 한국 교민) 임명에 따라 기존 명예영사(현지 주재국 인사)와의 업무분장 문제, 별도 사무실 설치의 경우 이에 따른 현판, 관인 사용지원 문제 등을 외무부에 문의함.
    
    2. ‌외무부는 1985.6.18. 내부 결재를 통해 명예부영사의 별도 사무실 설치는 관련 법규상 동일 관할구역 내 분관 또는 출장소 설치 요건에 합치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나 동 부영사의 교민 신분으로서의 교민 보호업무 전담 부여 및 주스페인대사의 건의를 감안, 업무분장 문제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조치키로 결정함.
    • ‌명예영사와 명예부영사는 각 담당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되 명예부영사는 담당업무와 관련 명예영사와 항시 유기적 협조 유지
    - ‌명예영사는 상거래 및 외자도입 촉진을 위한 연락, 통상·경제 등 교류 촉진, 홍보 활동 업무 등 수행
    - ‌명예부영사는 재외국민 보호, 한국 국적 선박 및 항공기 보호 업무 등 수행
    • ‌명예부영사는 주재국 허가를 받아 별도 사무소 설치
    - ‌명예부영사가 명예영사관 소속임은 불변
    - ‌동 사무실에 국기게양 및 현판 부착
    - ‌명예부영사용 별도 관인은 배부치 않고 직위, 성명만 표기한 고무인만 배부
    
    3. ‌주스페인대사관은 1985.9.20. 스페인 정부가 명예부영사의 별도 사무실 설치 및 국기 게양에 이의 없다고 통보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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