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77] 주Santo Domingo(도미니카공화국) 명예총영사 및 영사 해임문제, 1981-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137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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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1.4.17. 중남미 지역 명예영사 중 한국 대사관이 상주하고 있는 수도에 주재하는 명예영사는 종래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임에 비추어 적절한 시기에 친선협회 간부 등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안임을 감안, 명예총영사 및 명예영사 처리 문제에 대해 보고토록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에게 지시함.
    
    2. ‌주도미니카대사는 1981.5.3. 대사관이 정상적인 활동을 시작한 이상 명예영사 유임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임 시 적지 않은 후유증이 있을 것임을 감안, 친한 단체 창설 시 등 적절한 시기에 해임 건의할 것임을 보고함.
    
    3. ‌외무부는 1982.4.19. 상주공관 설치에도 불구하고 주재국 사정을 감안, 명예총영사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왔으나 1983년부터는 지원하지 않을 방침임을 주도미니카대사관에 통보함.
    
    4. ‌외무부는 1983.10.7. 재외공관설치법 제7조에 따라 현 명예총영사 및 명예영사를 해임하는 데 대한 주도미니카대사의 의견을 문의함.
    • ‌10.7. 주도미니카대사는 해임할 경우 외무부장관 감사패 등 수여를 건의
    
    5. ‌주도미니카대사관은 1984.8.3. 외무부에 제출한 명예영사 활동실적 평가서에서 동 명예영사들의 특기할 만한 활동 내용은 없으나 주재국은 1983.3월 서울에 상주대사관을 개설한 이후에도 주서울 명예총영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재국 실정상 보조금 지급 없이 특별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임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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