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75] 국제문제 전문가 양성 방안 검토, 1984-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137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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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외협력위원회 회의(주재: 경제기획원장관)가 1985.2.1. 개최된바, 동 회의에서 논의된 국제문제 전문가 양성계획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필요성
    - 한국의 경제력 향상에 따른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 증대 요청 증가, 한국 경제 개방화 추세에 따라 대외협력 업무량 증대 및 업무 내용 전문화, GATT의 다자무역협상 등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형성 참여 필요 등에 따라 국제문제 전문가 양성 요망
    • ‌문제점
    - ‌중앙행정기관 4~5급 공무원 중 국제문제 담당 공무원은 1.5%인 155명에 불과해 전문 인력 부족, 훈련목적의 국내외 연수제도 및 국제회의 참석을 통한 훈련이 미흡한 점 등
    • ‌양성 방안
    - ‌1985~87년 국제기구 또는 국제문제연구소에 파견 확대, 파견 기간은 2년 이상을 원칙, 파견자 급여 등 관련 경비는 소속 부처 부담, 외무부는 국제기구, 재무부는 국제금융기구, 해외협력위원회는 국제문제연구소와 각각 교섭, 해당 지역 공관장은 파견 근무자 지휘·감독, 별도 정원 인정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한 보완 조치(총무처와 협의 추진)
    - 제네바, 뉴욕 등 주요 국제기구 밀집 지역 공관의 국제기구 담당 인원을 보강하되 우선 제네바에 해협위, 재무부, 상공부 관계관을 주재관으로 각 1명씩 파견 추진 
    - ‌GATT 등 주요 국제기구회의, TPRC 등 권위 있는 사설단체 세미나 등에 적극 참가 및 이를 위한 공무 해외여비 증액 검토,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대외협력 업무 관계관 합동연수 프로그램 신설 등
    
    2. ‌해외협력위원회는 1985.4.9. 상기 국제문제 전문가 양성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제기구 및 연구소 파견 공무원을 선발, 추천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갖는 위원회(위원장: 해협위 제1협력관)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 ‌5.6. 외무부 국제기구국은 다음과 같은 내부 검토 의견을 경제국에 제시
    - ‌해외협력위원회가 동 위원회를 주관할 경우 해협위 성격상 경제 분야에 국한해야 하며 경제 문제 이외의 국제 문제 분야에서도 전문가 양성이 요망되는 현실을 감안, 대외업무를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외무부가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
    • ‌5.14. 외무부 경제국은 국제기구 등에의 파견을 포함한 공무원의 훈련은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위원회 구성은 불요하다는 내부 검토 의견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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