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92] 영국인(Thresher 및 Rae) 금괴 밀수사건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0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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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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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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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2.2.28. 내무부에 주한 영국대사가 금괴 밀수 혐의로 체포된 영국인 G. N. Rae의 주한 영국대사관 영사 면회를 요청해 왔음을 통보하고 동 사건 수사 경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한바, 내무부는 3.8. 아래 회신함.
    • 주한 영국대사관 부영사가 2.28. 및 3.2. 동 피의자를 2회 면담
    • 임시조치법 위반죄로 동 피의자를 3.6. 검찰청에 구속 송치
    
    2. ‌P. J. George 주한 영국대사대리는 1972.12.13. 외무부 구미국장을 면담하여 금괴 밀수 혐의로 복역 중인 Rae 및 Thresher 등 영국인 2명에 대한 관대한 조치 고려 여부를 문의하는 한편 관련 후속 공한을 송부해 옴.
    
    3. ‌외무부는 1973.1.17. 법무부장관에게 주한 영국대사관이 상기 2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대한 조치를 희망해 왔음을 통보하고, 과거 외국인 밀수범에 대한 형 집행정지 및 강제퇴거 조치 사례에 따라 관대한 조치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바, 법무부는 1.30. 외무부의 요청을 참고하겠다고 회신함.
    
    4. ‌외무부는 1973.6.27. 법무부장관에게 주한 영국대사가 공한을 통해 상기 요청에 대한 진전사항을 문의하면서 한·영 간의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호의적 고려를 요청해 왔음을 설명하고, 영국 정부의 요청을 특별히 고려해 줄 것을 희망함.
    • 외무부는 8.31. 주한 영국대사가 공한으로 동 건의 조속한 선처를 재차 요청해 왔음을 통보하고 양인의 기본 형기가 9.21. 만료되며, 한·영 간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과거 유사 사건에 연루된 독일인 2인에 대한 처분과 동일하게 조치해 줄 것을 요망함.
    • 법무부는 11.8. 외무부에 벌금 미납으로 석방이 지연되어 온 동 영국인 2인을 한·영 간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11.10.자로 형 집행정지 및 석방 조치함을 통보하고, 석방 후 즉시 본국 송환시키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5. ‌외무부차관은 1973.11.9. 주한 영국대사를 면담하여 양국 간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동 2인을 복역 만료 이전에 석방키로 결정했음을 통보하고, 대사관이 양인에 대한 신병 인수 및 본국 송환 조치를 책임질 것을 요청한바, 주한 영국대사는 11.16. 외무부장관대리 앞으로 상기 영국인의 석방에 대해 감사한다는 서한을 송부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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