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90]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09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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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1967.7.10. 설립, 사단법인)가 1972.4월 작성한 원폭 피해자 현황은 아래와 같음.
    • 피폭 당시 피해자: 총 7만 명(사망자 4만, 생존자 3만, 생존자 중 귀국자 2만3천, 교포 잔류 7천)
    • 환자 중 중상자 30%, 경상자 70%
    
    2.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는 1972.8.9. 박 대통령 앞으로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피해보상 요구, 보건사회부의 피해 실태 조사 및 국회의 원호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함.
    • 보건사회부는 8.28. 피해자 원호지원 건은 대한적십자사가 검토 처리함을 회신
    • 대한적십자사는 9.15.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동 건은 양국 정부 간 해결할 문제임을 회신
    
    3. ‌주일대사는 1972.8.30. 나가사키 시장이 원폭 피폭 27주년을 맞아 ‘평화선언’ 자료를 한국 정부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보고함.
    
    4. ‌주일대사는 1972.10.5. 핵금 히로시마현민회의에서 결정한 1972년 제2차 피폭자 진료 의료단 파견계획을 보고함.
    
    5. ‌주일대사는 1972.11.7. 일본 정부가 한국 원폭 피해자에 대해 인도적 견지에서 구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주한 일본대사관이 일본 측 경비 부담으로 한국인 원폭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고함.
    • 외무부는 1972.11.9. 일본 측 제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며 일본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구호조치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보건사회부가 관장, 처리토록 한다는 방침을 결정
    • 외무부는 11.9. 상기 방침에 대한 보건사회부의 의견을 문의
    • 보건사회부는 1973.1.4. 일본 정부의 원호 용의를 수용하며, 원폭 피해자 실태 조사, 2세 자녀의 검진 및 치료, 유가족 생계 구호, 전문 치료기관 건립 등을 요청하도록 회신
    
    6. 외무부는 1973.1.16. 주일대사에게 원폭 피해자 구호문제에 관해 아래 교섭 지침을 하달함.
    •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일본 측 지원 용의 원칙적 수용
    • 한국 내 원폭 치료시설 건립을 위해 일본 정부가 지원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
    • 동 시설 건립은 기존 양국 간 경제협력과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
    • 주일대사는 1.26. 오히라 외상에게 원폭 치료시설 설립을 요청한바, 동 외상은 검토 예정임을 언급
    
    7. ‌주일대사는 1973.2.21. 한국인 원폭피해자 치료센터 건립을 위한 일본 외무성과의 협의 결과를 아래 보고함.
    • 일본 측은 10~20억 엔의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한·일 경제협력사업 중 무상원조 사업으로 시행을 희망
    • 한국 측은 별도의 인도적 사업 추진 희망 표시, 치료센터 외에 재활센터 및 직업학교도 포함
    
    8. ‌외무부는 1973.6월 원폭피해자 구호문제에 관한 1967.1~73.4월간 일자별 연혁 자료를 작성하는 한편 7.6. 보건사회부와 원폭피해자 치료센터 건립과 관련 아래와 같이 협의함.
    • 보건사회부는 동 시설을 일본 외무성의 경제협력 무상원조 사업으로 추진토록 경제기획원에 요청
    • 외무부는 동 현안이 정치적인 문제임에 따라 일반 경제협력 사안으로 취급하는 데 부정적 입장 표명, 우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일본 측과 집중적으로 교섭 후 진전 여하에 따라 1974년 각의에 요청하기를 희망
    • 보건사회부가 작성 한국 원폭피해자 병원 건립 계획
    - ‌대지 1만2천 평, 건평 7천 평, 병상 수 200병상
    - ‌예산 소요액: 건축비 25억 원, 장비 및 부대시설 5억 원 
    - ‌자금 조달 방식: 일본의 무상원조로 충당
    - ‌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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