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88] 신생독립국 승인 - 바하마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08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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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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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일대사는 1973.6.22. 영국 자치령인 바하마가 1973.7.10.자로 독립 예정임을 보고함.
    
    2. ‌외무부는 1973.6.25. 주일대사에게 신생 바하마의 정식 국명, 국가원수, 영연방과의 관계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한바, 주일대사는 6.27. 아래 보고함.
    • 정식 국명: The Commonwealth of the Bahamas(바하마연방국)
    • 국가원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 영연방과의 관계
    - ‌영연방의 일원으로 독립 이후 유엔 등 국제기구에 가입, 친서방 정책을 택할 것으로 예상
    - ‌대내 정세는 안정 상태 지속 전망
    
    3. ‌외무부는 1973.7.5. 총무처에 바하마연방국의 독립과 관련하여 아래 제안 이유에 따른 동국의 승인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요청함.
    • 바하마는 1973.7.10. 영연방의 일원으로 신생 독립국가를 선포함.
    • 독립 후 유엔, 미주기구 등 국제기구 가입이 예상되며, 친서방 정책을 표방할 것으로 전망됨.
    • 승인을 통해 한국과 제반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동국 및 카리브 제국과의 협력관계 및 교역 증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4. 정부는 1973.7.11. 외무부장관 명의로 아래 내용의 승인 통고문을 Pindling 수상에게 타전함.
    • 한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바하마연방국에 대한 승인을 전달함.
    • 국가의 성공과 번영을 기원하며, 향후 양국 외교관계가 조속히 수립되기를 희망함.
    
    5. ‌바하마 수상은 1973.7.24. 외무부장관에게 독립 축하 및 우의를 표명한 메시지에 감사하다는 내용의 전문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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