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58] 재외공관 설치 - 파나마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05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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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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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65년 이후 아래와 같이 주파나마 공관 설치 문제를 검토함.
    • 1965.12월 미주지역 공관장회의 종합보고에 주파나마영사관 또는 무역대표부 설치 건의
    • 1966.5.27. 외무부 통상국은 대중남미 수출시장 개척 차원에서 주파나마 총영사관 개설 건의
    • 1967.8.3. 외무부 구미국은 아래 필요성에 의한 주파나마 상주공관 설치 건의
    - ‌북한 침투 저지, 한국의 수출 증대에 기여, 한국 통과선박 보호, 유학생 및 교민 보호 등 
    • 1967.8월 외무부 기획관리실은 1968년도 예산 확정 후 개설 여부 논의 희망
    
    2. ‌수아레스 주한겸임 파나마대사는 1971.8.5. 외무부 구미국장을 면담하고 주파나마 한국 상주대사관 설치를 제의한바, 구미국장은 가까운 장래 설치 고려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호혜원칙에 따라 상호 설치를 제의함.
    
    3. ‌수아레스 대사는 1972.11.10. 외무부장관을 예방하고 주파나마대사관 설치를 재차 제의한바, 외무부장관은 파나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관 개설 문제를 고려 중임을 언급하고 본국 정부에 주한 파나마공관 개설을 건의하도록 요청함.
    
    4. ‌외무부는 1972.12.21. 주일대사에게 주일 파나마대사를 통해 1973년 초 파나마에 한국 상주대사관 설치를 검토 중임을 설명하고 동 공관 설치 문제를 교섭하도록 지시한바, 주일대사는 12.29. 주일 파나마대사가 일시 귀국 시 주한 파나마대사관 설치 문제를 본국에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음을 보고함.
    
    5. ‌외무부는 1973.3.6. 주일대사에게 정부가 주파나마 상주대사관 설치를 원칙적으로 결정했음을 주일 파나마대사에게 공한으로 전달하도록 지시함.
    
    6. ‌외무부는 1973.4.13. 주파나마대사관 설치에 관해 아래와 같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득함.
    • 설치 이유
    - ‌양국은 1962.9.30. 수교 이래 긴밀한 우호관계 유지
    - ‌파나마 자유무역지대는 중남미 통상활동의 관문으로 한국 수출 진흥의 중심 지역
    - ‌윤석헌 외무차관과 파나마 외상 간 1973.3.19. 공동성명을 통해 파나마 정부는 한국의 대사관 설치에 동의하고, 주한 파나마대사관 설치에 합의
    
    7. 이정남 주파나마대사대리는 1973.8.15. 상주대사관 개설을 정식 발표했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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