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55] 재외공관 설치 - 인도네시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05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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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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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0.3.31. 대통령에게 주인도네시아총영사관의 대사관 승격 문제에 관해 아래 보고함.
    • 이효상 국회의장의 인도네시아 방문 중 인도네시아 외상과의 회담 시 외상은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우의와 경제, 문화 면에서 유대가 증진되어 가는 현실 및 지역 내 협력 강화 원칙에 따라 관계 개선에 하등 이론이 없으나, 양국 공히 국제 정치 면에서의 사정을 감안해 적절한 시기를 택하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함.
    • 현재 인도네시아에 북한대사관이 상주하고 있어 한국이 대사관을 설치하게 되면 국제법상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북한 동시 외교관계를 갖게 되어 정부로서는 ‘2개의 한국’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됨.
    • 인도네시아 정부가 북한대사관을 존속시키는 현실에서 한국이 대사관을 설치함은 수용 불가함.
    •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소한 북한대사관을 영사관으로 격하할 경우 한국의 대사관 설치가 가능함.
    
    2. 외무부는 1973.9.18. 인도네시아와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아래 공동성명을 발표함.
    • 정부는 주인도네시아대사관 개설에 필요한 국내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임.
    • 신임 대사 부임 시까지 정상적 외교 업무 수행을 위해 김좌겸 주자카르타총영사를 대사대리로 임명함.
    
    3. 외무부는 1973.9.19. 전 재외공관장에 대해 인도네시아와의 외교관계 수립 관련 사항을 아래 통보함.
    • 정부는 1973.9.18. 인도네시아와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고, 상호 총영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함.
    • 동 조치는 6·23 선언에 따라 정부가 북한과의 단독 수교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현실적이고 능동적으로 북한에 대처하는 한편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우위를 계속 확보하기 위한 전향적인 외교의 구체적 사례임.
    • 정부는 6·23 선언에 따라 향후 대중립국 외교에 있어서 명분보다는 실리에 치중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북한을 압도하고 한국의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적극적인 외교를 계속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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