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52] 재외공관 설치 - Berlin(독일) 총영사관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05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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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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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68년 독일 주베를린총영사관 설치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검토함.
    • 공산당이 합법화되어 있고 활동이 자유로운 베를린 체류 한국인에 대한 사상 계도 및 특별 보호 
    •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한 북한의 적화 대남 공작단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정보 수집, 북한 측 공작에 대한 대처 및 체류 교민에 대한 계도 
    • 독일 의회의 정기 상임위원회 및 각의 개최 등 베를린의 독일 내 정치적 비중 고려 
    
    2. ‌외무부는 1972.10.27. 주뮌헨분관을 폐쇄하고, 서베를린에 총영사관을 설치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거쳐 11.7. 주베를린총영사관 설치에 대한 각의의 승인을 득함.
    
    3. ‌외무부는 1972.11.8. 주독일대사에게 베를린 주재 총영사관 설치에 관한 각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동 총영사관을 설치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주재국 외무성 및 서베를린 당국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도록 지시한바, 주독일대사는 11.16.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서베를린의 특수성에 따라 주독일 미국, 영국 및 프랑스대사관에 초대 총영사 지명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득함으로써 총영사관 설치가 승인됨.
    • 당지 관계 당국과 접촉한바, 동 총영사관 설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4. ‌외무부는 1972.11.27. 주독일대사에게 주베를린총영사 임명에 대한 미국, 영국 및 프랑스 3국의 동의를 구하는 서한 발송을 지시하는 한편 주베를린총영사관 설치 시기를 1973년 초, 주뮌헨분관의 폐쇄 시기를 1972년 말로 하는 방안을 승인한바, 주독일대사는 12.22. 미국, 영국 및 프랑스 3국 대사관으로부터 이경훈 총영사의 베를린 내 자국 군정 당국 관할지역에서의 영사 업무를 인가하는 공한을 접수했음을 보고함.
    
    5. ‌주독일대사는 1973.1.3. 주뮌헨분관을 1972.12.31.자로 폐쇄하였으며, 1973.2.1.자로 주서베를린총영사관을 개설할 계획임을 보고함.
    • 이경훈 총영사는 1973.1.10.~12. 베를린 출장을 통해 미국, 영국 및 프랑스 3국 군정사령관과 베를린 시정부 의전장을 예방한바, 동 인사들은 한국의 주서베를린 총영사관 설치를 환영함.
    • 이경훈 총영사는 1973.2.2. 공식 업무를 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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