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47] 국교수립 - 인도네시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04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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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태국대사는 1961.11.22. 주재국 인도네시아대사가 인도네시아 외상이 한국과 국교 수립에 찬의를 표했다고 전했음을 보고하는 한편 주태국 무관도 1962.1.31. 인도네시아 무관이 동일한 내용을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2. 외무부는 1962.7월 인도네시아와의 수교 교섭 관련 아래 방침을 수립함.
    • 원칙적으로 인도네시아와 외교관계 수립 추진, 만약 지연 시 우선 총영사관 설치를 교섭함.
    • 한국의 통상대표부 상주는 북한이 이미 총영사관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수락할 수 없음.
    
    3. ‌주일대사는 1962.11.12.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스카르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회담 시 양국 간 수교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양국 간 스포츠, 문화, 통상 교류를 더욱 증진시킨다면 적절한 시기에 국교가 수립되리라는 일반적인 희망을 상호 표명했음을 보고함.
    
    4. ‌주일대사는 1963.11.13. 주일 인도네시아공사가 본국 정부로부터 한-인도네시아 영사관계 수립에 관한 한국 측 제의에 이의가 없음을 통보해 왔다고 보고함에 따라 외무부는 11.27. 각의에서 인도네시아와 영사관계 수립 및 총영사관 설치를 승인받음.
    
    5. ‌주필리핀대사는 1964.4.16.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5.30. 한국과의 영사관계 수립을 타진해 왔다고 보고한바, 외무부는 대한무역진흥공사 출장소 또는 민간 통상대표부 설치를 교섭한다는 방침을 수립함.
    
    6. ‌주태국 이창희 공사는 외무부장관 특사 자격으로 1966.4.20.~27.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수교 문제를 교섭하고, 아래와 같이 건의함.
    • 대인도네시아 외교관계 수립은 빠를수록 좋으며, 대사급 국교 수립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북한과의 단교가 전제이나, 동 가능성은 희박함.
    • 현재로서는 영사관계 수립이 무난하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7. ‌외무부는 1966.6월 인도네시아와의 영사관계 수립 및 주자카르타 총영사관 설치 방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를 득하고, 주자카르타 총영사관 설치와 동시에 서울 주재 인도네시아 총영사관 설치 교섭을 추진함.
    8. ‌한-인도네시아 양국 정부는 1966.12.1. 영사관계 수립에 합의하고, 동일자로 주자카르타총영사관이 개설됨.
    
    9. ‌이효상 국회의장은 1970.3월 인도네시아 방문 후 인도네시아 의회에 주한대사관 설치 결의안이 제출되어 있어 조만간 한국과 국교가 수립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바, 주자카르타총영사는 인도네시아가 주자카르타 북한대사관을 존속시키면서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은 수용하기 어려움을 보고함.
    
    10. ‌주자카르타총영사는 인도네시아 Malik 외상이 1973.6.5.~9. 방한 후 6.10. 귀국 기자회견을 통해 한-인도네시아 양국이 대사관계 승격에 원칙적 합의를 보았으며, 시행은 시간문제임을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11. 양국은 1973.9.18. 서울과 자카르타에서 수교 합의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함.
    • 외무부는 대사관 개설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하는 한편 신임 대사 취임 시까지 김과겸 주자카르타총영사를 대사대리로 임명한다고 인도네시아 정부에 통고함.
    • 외무부는 동 조치는 6·23 선언에 따라 정부가 북한과의 단독 수교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현실적이고, 능동적으로 북한에 대처하는 한편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우위를 계속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의 구체적인 사례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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