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45] 국교수립 - 핀란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04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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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스웨덴대사는 1964.12월 핀란드가 북한을 배제하고 한국과 외교 또는 영사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대핀란드 관계는 현상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고함.
    
    2. ‌주스웨덴대사는 외무부 지시에 따라 1969.7월 핀란드에 출장한바, 핀란드와 외교관계 수립 가능성은 없으나 통상대표부 설치는 가능하다는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함.
    
    3. 주스웨덴대사는 1969.10.9. 북한 동향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북한은 스웨덴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헬싱키에 북한 무역대표부를 설치키로 핀란드와 합의함.
    • 북한이 핀란드를 유럽의 외교적 교두보로 구축하려는 만큼 이에 대응하여 한국이 북한에 앞서 통상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윤석헌 외무부차관(대통령 특사)을 단장으로 하는 북유럽 친선사절단이 1971.8.30.~31. 핀란드를 방문한바, 주재국의 유엔에서의 기존 입장 유지, 통상대표부 설치 및 북한에 대한 일방적 승인 저지를 위한 외교교섭을 시행하고 가급적 1972년 중 통상대표부 설치 추진을 건의함.
    
    5. ‌주스웨덴대사는 1971.9.28. 핀란드 정부가 분단국에 대한 동등대우원칙에 따라 한국의 통상대표부 설립 제의를 호혜주의 원칙을 조건으로 수락하기로 결정했음을 보고함.
    • 외무부는 주핀란드통상대표부 설치(안)에 대해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득함. 
    - ‌통상대표부 설치에 관한 한국 측 각서를 1971.11.1. 핀란드 측에 제시
    - ‌핀란드 측은 1971.12.9. 대표부의 명칭을 특별통상대표부(Special Trade Representation)로 하는 각서를 제안
    - ‌한국 측은 1971.12.14. 동 각서 수락
    • 주헬싱키통상대표부대표 대리는 1972.5.26. 통상대표부 설치에 관한 한국과 핀란드 간 협정을 서명, 교환하였음을 보고함.
    
    6. ‌주핀란드공사는 1973.4.6. 핀란드 정부가 한국과 북한을 동시에 승인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으며, 최단 시일 내 양측 정부에 공식 통보할 것임을 보고함.
    • 핀란드 외무차관 대리는 4.13. 주핀란드공사에게 핀란드 정부의 한국 승인 공한을 수교함.
    • 핀란드 정부는 5.22. 한국 및 북한에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협의를 제의함. 
    • 정부는 7.28. 핀란드 측의 외교관계 수립 교섭 제의를 수락함.
    
    7. ‌외무부는 1973.8월 주헬싱키통상대표부의 대사관 승격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등 내부 절차 및 핀란드 측과의 각서 교환 절차를 거쳐 8.24. 최종적으로 한-핀란드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대사급 외교사절을 교환에 합의한바, 동 외교관계 수립에 따라 주헬싱키통상대표부는 주핀란드대사관으로 승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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